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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변호사 “일본 자민당은 언론 자유를 부수려 한다” 헌법개정 반대 광고

日 변호사 “일본 자민당은 언론 자유를 부수려 한다” 헌법개정 반대 광고

입력 2016-03-08 17:59
업데이트 2024-04-2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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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비 들여 7년간 140여회 의견광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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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나가 변호사의 집무실에는 지금까지 게재된 의견광고가 보관되어 있다. 도요케이자이 제공
마스나가 변호사의 집무실에는 지금까지 게재된 의견광고가 보관되어 있다. 도요케이자이 제공
일본의 전국 종합일간지 1면에 전면 광고를 내자면 광고료가 얼마나 드는지 알고 계시는지. 신문의 규모와 시기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정가 기준으로는 1000만엔 이하로는 없고, 비싼 신문사라면 5000만엔에 육박한다. 5000만엔이면, 도쿄 시내의 요지에 방2개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이다.

 자신의 의견을 알리기 위해 신문광고를 개인으로 내고 있는 사람이 있다. TMI 법률사무소의 마스나가 히데토시 변호사다. 마스나가 변호사는 인구비례 선거의 실현을 목표로 ‘1인1표 실현 국민회의’의 발기인이다. 그는 ‘1표의 격차’ 문제와 관련해 ‘법 아래 평등’이라는 한가지만을 논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편집자 주: 유권자 1표가 갖는 가치의 차이를 뜻하는 말로, 모든 유권자의 1표는 동등한 가치와 무게를 가져야 한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예를 들어 2014년 12월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도쿄도 제1구의 유권자는 49만 2025명이었던데 반해 미야기현 제5구는 23만1081명으로 2.129배의 격차가 발생했다. 일본 법원은 1표의 격차가 2배를 넘으면 위헌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국도 헌법재판소가 2014년 10월 30일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3 대 1로 허용한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인구편차를 2 대 1 이하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제시한 바 있다) 그는 헌법 전문에 있는 ‘정당하게 선거로 뽑힌 국회의 대표자를 통해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문구, 그리고 다수결을 정한 규정(헌법 56조 2항)을 합쳐서 생각하면 일본 헌법은 인구비례 선거를 상정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편집자 주: 네덜란드, 이스라엘은 투표자 수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기 때문에 1표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확한 정보 줘야 진정한 민주주의 가능”

 지금까지 신문지상에 낸 의견광고는 반면짜리 광고를 포함해 140회 이상에 이른다. 광고비의 60%를 마스나가 변호사가 개인부담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가 얼마나 막대한 지출을 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인데, 도대체 얼마나 돈을 퍼붓고 있는가.
 “정확한 액수는 사정이 있어서 말할 수 없다”(마스나가 변호사)고 하지만, 추정해보면 10억엔을 넘는 규모다. 이토록 엄청난 액수를 신문광고에 쏟고 있는 이유가 있다. 투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는 선거를 하기 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진정한 민주주의는 기능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해 여름의 안보법안처럼 뭔가 의견이 갈라졌을 때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견이 정리될 때까지 결정하지 않고 그대로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아니다. 민주주의는 선거에서 이긴 다수파에게, 다음 선거까지 일종의 독재를 허용하는 구조이다. 그런 냉철한 면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선거에서 정한 이상, 논의가 끝나면 다수결로 뽑힌 인간이 결단하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 민주주의. 때문에 “시민들의 선거에 임하는 의식, 행동, 정보발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마스나가 변호사는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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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사람의 눈길을 끄는 의견광고. 도요케이자이 제공
보는 사람의 눈길을 끄는 의견광고. 도요케이자이 제공
광고는 모두 자신이 디자인

 광고는 모두 자신이 디자인에 편집까지 하고 있다고 한다. 임팩트가 매우 강하고 자극적인 제목들이 현란한데, “이 정도로 눈에 띄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한다.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주로 인구비례 선거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광고를 냈지만 반응은 있을까.

 “국회의원 쪽에서 문의가 있고 인구비례 선거와 관련해 강연의뢰를 받곤 합니다.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언론이 10배쯤 부풀려 보도해 줄 것을 기대했는데, 제 생각이 짧았다”

 오히려 신문사에 광고를 내달라고 신청해도 모든 것이 승인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도 직전에 게재가 중단된 게 한두번이 아니었다고 한다. “‘마스나가가 하는 일은 이름을 팔기 위한 것’이라거나, ‘돈 많은 사람의 사치’라는 말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제 와서 이름을 팔고 싶다고 할리가 없는데”라고 쓴웃음을 지어보인다.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위기감이 없으면 나도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크루저에서 노는 것보다 이쪽이 재미있으니까라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일도 바쁘고 돈도 드는데 일부러 이런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메시지가 있다는 점을 세상이 알아줬으면 한다”

 마스나가 변호사는 “유사 이래 일본에는 시민사회란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시민’이란 스스로가 국가 권력의 주권자라는 자각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중요한 일은 누군가가 결정해 주는 것으로 자신과는 관계 없다는 ‘주권재관(主權在官) 의식’(편집자 주: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시대에 과거의 피지배의 의식이 남아있다는 의미)이 일본에 아직 뿌리 깊다.
 “이렇게 말하는 나도 7년 전 인구비례 선거 문제를 일기 전까지는 ‘시민’이라는 자각이 없었다. 솔직히 말해, 투표하러 가지도 않았다”

 의견광고의 초점은 언론자유

 올해 7월에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아베 신조 총리는 헌법 개정을 정면으로 쟁점으로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래서 의견광고의 초점은 헌법 개정으로 옮아가고 있다.
 “자민당의 개헌 초안, 읽은 적 있습니까. 집권 여당이 제안하는 헌법안인데도 전체 인구 중 수백명을 빼놓고는 아무도 모르고, 메이저 언론도 전혀 보도를 하지 않는다. 놀랍게도 초안의 21조 2항(공익 및 공공 질서를 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활동 및 그것을 목적으로 한 결사는 인정할 수 없다)은 현행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활동’이라는 표현이 모호하고, 정권의 판단에 따라 모든 표현 행위가 ‘공익 및 공공 질서를 해친다’는 이유로 부정될 가능성을 담고 있다고 한다. 내용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는 소리가 많고, 실제로는 거기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는데,“권력은 그리 만만치 않다”고 마스나가 변호사는 위기감을 드러낸다. 앞으로는 언론자유를 주제로 속속 의견광고를 낼 예정이다.

 “여름의 참의원 선거까지는 자민당 개헌 초안의 문제점을 철저하게 알리겠다. 국민들이 널리 공유하고 있는 언론자유라는 중요한 가치의 부정이라는 점, 하나에 집중하겠다.. 나는 ‘시민’이니까 앞으로도 풀뿌리 활동을 계속 해나갈 겁니다”

 기사:세키타 신야 도요케이자이 기자
 번역:서울신문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 기사는 일본의 경제전문주간지 도요케이자이의 온라인에 2016년 3월 7일 게재된 것으로 저작권은 도요케이자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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