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국적 무역업자 포함
단독 제재 일환… 45명으로 늘어일본 정부는 대북 독자 제재에 따라 대북 불법 수출입에 관여했다가 적발돼 형이 확정된 23명을 방북 시 재입국 금지 대상자로 추가했다고 교도통신이 지난 26일 보도했다. 이들 중에는 한국과 중국 국적의 무역업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3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의 허종만 의장, 남승우 부의장 등 간부 5명 등 22명을 방북 시 재입국 금지 대상자로 지정했다. 이로써 방북 때 일본 재입국 금지 대상자는 45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은 북한에서 열리는 주요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 북한은 오는 5월 초 평양에서 36년 만에 개최하는 조선노동당대회에 조선총련 간부 등의 방북을 추진해 왔다.
한편 일본 정부는 재일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주는 지방자치단체에 자제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전했다.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의 하나로, 이르면 이달 안에 하세 히로시 문부과학상 명의로 지자체에 자제 요청 통지문을 보낼 예정이다.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관으로, 중앙정부의 개입은 이례적인 것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통지에서 조선학교에 대해 북한의 독재 정권을 찬양하는 교육 내용을 지적하면서 교부된 보조금이 북한에 송금되고 있을 가능성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학교는 일본 전역에 68곳이 있고, 각 지자체는 운영비 명목 등으로 보조금을 주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2014학년도에 약 3억 7000만엔(약 38억원)이 조선학교에 교부된 것으로 집계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6-03-28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