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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도쿄 “영업시간 단축 안하면 음식점 이름 공개”…비판 쇄도

日도쿄 “영업시간 단축 안하면 음식점 이름 공개”…비판 쇄도

김태균 기자
입력 2021-01-11 12:40
업데이트 2021-01-1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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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기자회견 연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
코로나19 기자회견 연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 일본 도쿄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가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 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0.3.30
AFP 연합뉴스
고이케 유리코 일본 도쿄도지사가 영업시간 단축 등 당국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식당, 술집 등 점포의 이름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비판이 일고 있다. 당국이 직접 나서 ‘여론재판’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국민들끼리 서로를 감시하고 제재하는 비정상적인 흐름을 한층 더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이다.

11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고이케 지사는 지난 4일 음식점 등 영업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단축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이에 응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코로나대책특별조치법에 근거해 점포명 공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7일에도 점포명 공개 가능성을 다시 시사하며 “이렇게 되지 않도록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당초 특별조치법 시행령에는 시설명 등 공개 대상이 학교, 백화점, 호텔, 파친코 등으로 규정돼 있었으나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음식점 등까지 포함시키도록 변경됐다.

점포명 공개는 감염을 막기 위해 그 시설에 가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이지만, 실상은 여론재판 분위기를 조성해 사실상의 제재 효과를 내기 위한 목적이 크다. 지난해 4월 첫번째 긴급사태 선포 때에도 휴업 지시에 따르지 않은 일부 파친코점의 이름이 공표돼 논란이 일었다. 이름이 공표된 파친코 점포들은 ‘영업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손님이 오히려 더 많이 몰리는 역효과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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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 첫날 외출 자제 당부하는 일본 경찰관
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 첫날 외출 자제 당부하는 일본 경찰관 일본 정부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이 발효된 첫날인 8일 도쿄 신주쿠의 거리에서 한 경찰관이 시민들에 오후 8시 이후 외출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2021.1.8
AFP 연합뉴스
도쿄도의 음식점 등 이름 공개 방침에 대해 국가가 하지 않는 징벌을 일반 국민들에게 대신하게 함으로써 ‘사형’(私刑)의 분위기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보수적인 산케이신문도 사설을 통해 “점포명 공개는 임시변통의 수단에 불과하다”며 “국민에게 권리의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률뿐이며 시행령에는 그런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산케이는 “영업시간 단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점포명의 공개는 사형을 허용하고 장려한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다”며 “이것이 밀고나 이른바 ‘자숙경찰’을 만연시켜 국민을 분단시키는 사태를 초래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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