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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지 말고 익명으로 출산하세요”…日 비밀 출산 논란

“버리지 말고 익명으로 출산하세요”…日 비밀 출산 논란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2-01-05 13:15
업데이트 2022-01-0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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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밀 출산 제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日 병원
내밀 출산 제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日 병원 원치않는 임신을 한 여성이 익명으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본 구마모토현 지케이병원의 홈페이지 안내문.
지케이병원 홈페이지 캡처
일본의 한 병원에서 고립된 임산부들이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아이를 낳고 유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나름 적절한 제도라는 의견이 있는 한편 태어난 아이의 호적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5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구마모토시에 있는 지케이병원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10대 여성이 ‘내밀 출산’을 했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이 누구에게도 신원을 밝히지 않고 비밀리에 아이를 낳는 것을 내밀 출산이라고 한다. 이 병원은 2007년부터 키울 수 없는 신생아를 맡아주는 ‘황새의 요람’(아기 우체통)을 운영해왔다. 이어 2019년에는 내밀 출산을 독자적으로 도입했다.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이 홀로 출산하다가 아이를 유기하는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서였다.

 익명으로 출산하고 싶은 여성은 병원의 신생아 상담실장에만 신원을 밝히면 된다. 여성이 출산을 하면 병원 측이 대리인 자격으로 신생아의 출생 신고를 하게 된다. 아이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병원 금고에 보관된 어머니의 건강보험증 사본 등을 통해 본인 출생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내밀 출산을 한 이 여성은 지난해 11월 중순 이 병원에 “출산을 부모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며 이메일로 상담을 의뢰했다. 이 여성은 12월 내원했고 상담실장 한 명에게만 자신의 건강보험증 사본을 제출하며 개인 정보를 밝혔다. 이후 다른 병원 직원들은 이 여성의 신원을 모르는 상태에서 출산을 도왔다. 이 여성은 출산 후 태어난 아이의 특별입양을 신청한 뒤 아이를 두고 퇴원했다.

 병원 측은 “아기와 어머니 등이 힘든 경험을 하는 고립 출산을 막지 않으면 안 된다”며 내밀 출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일본에서 호적법상 출생 신고를 할 때 유기된 아기의 경우 부모가 누군지 알면 이름을 기재하도록 돼 있어 병원 측의 방식은 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마모토시는 이번 일에 대해 “적법하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야마가타 후미하루 간사이대 교수(어린이가정복지학)는 요미우리신문에 “내밀 출산은 산모의 안전이 보증된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현행법상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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