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선제 타격 범위 확대 검토
“공격 능력 보유, 헌법 9조에 위배”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친동생 기시 노부오 방위상. 페이스북
17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기시 노부오 방위상은 전날 중의원 예산위원회 분과회에 출석해 입헌민주당 의원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관련한 질의에 “자위대 전투기가 상대국 영공에서 군사 거점을 폭격하고 미사일 발사를 저지하는 수단을 갖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유사시 적국을 원거리에서 선제 타격할 수단을 보유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영구히 포기하고 육해공군의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일본 정부가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할 경우 헌법 9조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시 방위상은 “국민을 보호하는 다른 적절한 수단이 없고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행사에 머무는 등 자위권 발동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전제”라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일본 방위 정책의 근간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전략 문서를 1년 이내에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시 방위상은 여기에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명기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공격형 항공모함 등 공격적 무기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기시다 내각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26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 “모든 선택사항을 배제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
2022-02-18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