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 스틸. 넷플릭스 제공
교도통신이 19일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인터넷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범죄 혐의로 기소된 만 18~19세 ‘특정소년’에 대해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는 데 대해 89%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대 응답은 11%였다.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 “민법상 성인과 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49%로 가장 많았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정상 생활로 돌아올 기회를 빼앗기기 때문”이라고 27%가 답했다.
한 일본 네티즌은 관련 기사에 “살인 등 중대 범죄에 관해서는 특정소년에 한정하지 않고 미성년자라도 공개가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실명 공개에 따라 사회 복귀가 어려워진 특정소년이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에서는 민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성년 기준이 만 20세에서 18세로 두 살 내려간다. 성년 연령 기준 인하는 메이지 시대인 1876년 관련 제도가 도입된 지 146년 만이다.
성년 기준이 낮아짐에 따라 소년법도 개정돼 같은 날 시행된다. 다만 민법상 성인인 만 18~19세를 성년과 소년 사이의 ‘특정소년’으로 분류한다. 특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 기소되면 성인처럼 실명과 얼굴 공개가 가능하다. 한편 한국에서 민법상 성년 기준은 2011년 만 20세에서 19세로 한 살 낮춘 뒤 계속 유지되고 있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