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서울신문DB
2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도쿄 국세국은 넷플릭스 일본 법인 ‘넷플릭스 합동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17~2019년 3년간 모두 12억엔(약 122억원)의 이익을 축소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 일본 법인은 일본 내 영화 및 애니메이션 회사와 계약이나 콜센터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이 법인은 2017~2019년 여러 제작업체에 총 100여억엔(약 1000여억원)을 지급하고 영상 배포권을 받았다. 넷플릭스 네덜란드 법인은 일본 법인이 확보한 영상 배포권을 활용해 일본과 유럽, 브라질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했고 일본 법인에 배포권 취득료와 취득 경비를 지급했다.
도쿄 국세국은 일본 법인이 네덜란드 법인으로부터 취득료 외에도 이익금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네덜란드 법인이 배포권을 이용해 거액의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넷플릭스 네덜란드 법인의 2018년 매출액만 약 55억 유로(약 7조 3755억원)에 달했다. 또 네덜란드는 다국적 기업에 세금을 우대하고 있어 넷플릭스는 이를 이용해 세금 납부를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 일본 법인은 2019년 약 300억엔(약 305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넷플릭스 일본 시청자 수는 500만명 이상으로 월 시청료는 1000~2000엔(1만 200원~2만 300원) 정도다. 하지만 이익의 대부분을 네덜란드 법인에 송신료 등으로 지급하면서 실제 일본에 납부한 법인세는 3억여엔(약 30억원)에 그쳤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법인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해 법인세 추징세액이 3억엔(약 30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넷플릭스 일본 법인은 “국세 당국과 협의해 수정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한국에서도 있었다. 2020년 넷플릭스의 한국 매출액은 4154억원이었지만 이 가운데 3204억원을 본사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21억원만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 결과 넷플릭스에 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지만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넷플릭스와 같은 다국적 기업이 해외 법인 등을 이용해 실제 사업을 진행한 국가에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일이 발생하면서 ‘디지털 과세’를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포함한 136개국 및 지역은 지난해 10월 다국적 기업의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2023년 디지털 과세를 도입하기로 최종 합의한 바 있다. 글로벌 매출의 10%를 넘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해 각국의 매출액에 따라 세금을 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디지털 과세 대상 기업으로는 넷플릭스 외에도 구글, 애플 등이 포함된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