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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과서, 조선인 ‘강제연행·종군위안부’ 표현 없앴다

일본 교과서, 조선인 ‘강제연행·종군위안부’ 표현 없앴다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3-29 15:52
업데이트 2022-03-2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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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2학년 이상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

역사 분야 교과서 14종, 일본 정부 민감 표현 다수 삭제
‘일본군 위안부’ 동원 표현 사라져
사회 과목 교과서 12종, “독도 고유 영토” 기술 포함
‘독도, 한국이 불법 점거’ 일본 부당 영유권 주장 강화
2023년 4월부터 사용되는 일본 고등학교 2학년 이상 대상의 역사 교과서에 다량의 한국 관련 역사 왜곡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NN이 새 교과서를 소개하는 보도 영상. ANNnewsCH 유튜브
2023년 4월부터 사용되는 일본 고등학교 2학년 이상 대상의 역사 교과서에 다량의 한국 관련 역사 왜곡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NN이 새 교과서를 소개하는 보도 영상. ANNnewsCH 유튜브
일본 고등학교 2학년 이상 학생이 사용할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를 ‘강제 연행’했다는 표현이 정부의 검정 과정에서 삭제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과 당시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한 ‘고노담화’에도 등장하는 ‘종군 위안부’ 표현도 사라졌다.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등 일본 정부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이 강화됐다.
2023년 4월부터 사용되는 일본 고등학교 2학년 이상 대상의 역사 교과서에 다량의 한국 관련 역사 왜곡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NN이 새 교과서를 소개하는 보도 영상 캡처. ANNnewsCH 유튜브
2023년 4월부터 사용되는 일본 고등학교 2학년 이상 대상의 역사 교과서에 다량의 한국 관련 역사 왜곡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NN이 새 교과서를 소개하는 보도 영상 캡처. ANNnewsCH 유튜브

● ‘강제연행’→‘강제’ 빼고 ‘동원’
일본 문부과학성은 29일 오후 열린 교과서 검정심의회에서 고교 2학년생 이상이 내년부터 사용하는 교과서 239종이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중 심사를 통과한 역사 분야 교과서 14종(일본사탐구 7종·세계사탐구 교과서 7종) 중 일부 교과서 신청본에 있던 ‘강제 연행’ 표현이 검정 과정에서 ‘동원·’징용‘으로 수정됐다.

짓쿄출판의 일본사탐구에는 당초 “조선인 일본 연행은 1939년 모집 형식으로 시작돼 1942년부터는 관의 알선에 의한 강제 연행이 시작됐다. 1944년 국민 징용령이 개정 공포되면서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강제 연행의 실시가 확대돼 그 숫자는 약 80만명에 달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검정 이후 ’강제 연행‘은 모두 ’동원‘으로 수정했다.

데이코쿠서원의 세계사탐구도 당초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본토의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조선과 중국에서 노동자를 강제적으로 연행했다”는 기술이 있었으나 검정 이후 ’강제적으로 연행‘이라는 표현이 ’징용·동원됐다‘로 변경됐다.

검정 과정에서 ’정부의 통일적 견해에 기초한 기술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와 출판사가 검정 통과를 위해 수정한 것이다.

’정부의 통일적 견해‘란 스가 요시히데 내각 때인 지난해 4월 27일 각의(우리의 국무회의 격)에서 조선인 노동자 ’강제 연행‘·’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은 부적절하고 ’징용‘·’위안부‘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정부 입장이 채택된 것을 의미한다.

앞서 문부과학성은 지난해 4월 각의 결정이 나오자 그에 앞서 검정을 통과했던 교과서에도 종군 위안부와 강제 연행이 포함된 기술도 변경하도록 압박했다. 실제 각 출판사는 이런 표현을 수정했다.
미얀마(버마)·중국·일본 오키나와 등 사진 기록에 남아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왼쪽), 노무 강제 동원자 증거를 형상화한 모형(오른쪽)이다. 강민혜 기자.
미얀마(버마)·중국·일본 오키나와 등 사진 기록에 남아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왼쪽), 노무 강제 동원자 증거를 형상화한 모형(오른쪽)이다. 강민혜 기자.
● ’강제적 동원‘
’일본군 관여한 점‘ 기술 교과서 단 1종

종군 위안부는 지난 1993년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공식 사죄한 고노담화에 등장하는 표현이다.

이번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도 고노담화와 관련한 설명을 수정한 사례가 있었다.

도쿄서적의 정치·경제 교과서에는 종군 위안부 표현이 포함된 고노담화를 소개하는 내용이 있는데 “2021년에 ’종군 위안부‘가 아니라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각의 결정이 이뤄졌다”는 기술을 추가하고서야 검정을 통과할 수 있었다.

짓쿄출판의 일본사탐구에는 태평양전쟁 시기를 거론하면서 “많은 여성이 일본군 위안부가 됐다”는 기술이 있었는데 ’일본군 위안부‘를 ’위안부‘로 변경해야 했다.

일본사탐구·세계사탐구 교과서 14종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술 중 ’일본군이 관여한 점‘과 ’강제적 동원이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교과서는 짓쿄출판 일본사탐구 1종뿐이다.

일본사탐구 6종·세계사탐구 2종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뤘는데 짓쿄출판 제외 나머지 교과서는 일본군 관여·강제적 동원 중 한 가지만 서술하거나 둘 다 쓰지 않았다.

나머지 6종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아예 다루지 않았다.
독도 전경. 강민혜 기자
독도 전경. 강민혜 기자
● ’독도=일본 땅‘ 부당 영유권 주장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부당한 영유권 주장은 일본 정부가 지난 2014년 개정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교과서에 넣게 한 후 강화됐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지리총합(1종)·지리탐구(3종)·지도(1종)·공공(1종)·정치경제(6종) 등 12종의 사회 과목 교과서 중 독도가 “일본(우리나라) 고유 영토”라는 기술이 모두 포함됐다.

12종 가운데 8종에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기술이 포함됐고 3종에는 “한국에 점거” 또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다는 표현이 있다.

이들 과목은 개정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적용 대상이어서 검정을 통과하기 위해 일본 정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읽힌다.

지난해 3월 검정을 통과한 고교 1학년용 지리총합(6종)·공공(12종)에도 독도 관련 “일본 고유의 영토”·“한국이 불법 점거” 표현이 18종에 모두 반영됐다.

이번 검정 과정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모호하게 기술했다는 지적에 수정한 사례도 있다.

데이코쿠서원의 지리총합은 당초 “1905년 메이지 정부가 국제법에 따라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고 자국 영토라는 생각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고 기술했다가 “(일본 정부의 입장에 비춰볼 때) 학생이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다”라고 지적받았다.

이에 독도는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초에 속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1905년 메이지 정부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귀속을 내외에 선언해 국제법에 따라 시마네현에 편입됐다”고 수정했다.

일본사탐구는 영토 문제 자체를 다루는 과목은 아니지만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대부분 일본 정부의 1905년 독도 귀속 과정을 다룬 것으로 확인됐다.
독도 전경. 강민혜 기자
독도 전경. 강민혜 기자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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