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치란 돈코쓰 컵라면. 유튜브 화면 캡처
요미우리는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를 인용해 “이치란이 컵라면을 포함한 자사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매점에 가격을 자기들이 정한 수준보다 낮춰서 팔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은 것으로 드러나 독점금지법 위반(불공정거래)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이치란 돈코쓰 컵라면은 면 이외에 채소 등 건더기를 넣지 않으면서도 490엔의 파격적으로 높은 가격을 책정해 화제가 됐다. 이치란은 소매점의 가격 인하를 막아 자사 상품의 고가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치란은 1960년 후쿠오카현에서 돈코쓰라면 전문점으로 창업해 현재 일본 국내외에서 87개 점포를 운용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직영점,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국 각지의 슈퍼마켓 등에서 인스턴트 제품 판매를 시작했다.
지난해 2월 처음 출시된 이치란 돈코쓰는 “소비자들이 순수하게 라면의 맛을 즐기기 바란다”며 채소 등 건더기를 넣지 않고 면과 스프만 제공하면서 다른 컵라면의 최대 5배가 넘는 가격을 책정했다. 지금까지 600만개가 판매됐다.
일본 독점금지법은 신문이나 잡지 등 저작물을 제외하고 기업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사 제품을 지정된 가격에만 판매하도록 소매점 등에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