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목욕탕
31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가고시마현 지역진흥국 건설부에서 주사직으로 있던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일본 각지의 실외온천 등을 찾아다니며 목욕 중인 여성들을 도촬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효고현의 한 노천탕에서 고성능 망원렌즈가 장착된 비디오 카메라로 여성들을 도촬했다가 민폐방지조례(한국의 경범죄처벌법과 비슷)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당시 경찰에서 풀려나고 얼마 후에는 가고시마현에서 수백㎞나 떨어져 있는 시즈오카현까지 가서 동일한 수법으로 여성들을 촬영했다가 또다시 붙잡혔다. 시즈오카 검찰은 올해 1월 A씨를 기소했다.
현청 관계자는 “직원연수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직원들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한편 복무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