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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성인 ‘특정소년’ 범죄자 첫 실명 공개… 둘로 나뉜 日 언론

민법 성인 ‘특정소년’ 범죄자 첫 실명 공개… 둘로 나뉜 日 언론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2-04-13 20:38
업데이트 2022-04-14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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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후시 19세 부부살해·방화범
도쿄신문 “악용 가능” 비공개
산케이·방송사는 얼굴도 공개

지난해 10월 고후시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엔도 히로키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한 니혼TV의 지난 9일 뉴스 장면. 니혼TV 캡처
지난해 10월 고후시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엔도 히로키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한 니혼TV의 지난 9일 뉴스 장면.
니혼TV 캡처
지난 1일부터 성년 연령 기준이 내려간 일본은 소년법 개정 이후 소년범죄자의 실명이 처음 공개돼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의 성년 기준은 만 20세에서 18세로 바뀌었다. 다만 민법상 성인인 만 18~19세를 성년과 소년 사이의 ‘특정소년’으로 분류해 범죄를 저질러 기소되면 성인처럼 실명과 얼굴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특정소년의 실명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살인죄로 기소된 엔도 히로키(19)가 바로 그 첫 번째 대상이다. 그는 지난해 10월 야마나시현 고후시에 살던 이노우에 부부를 살해하고 불을 질렀다. 엔도는 이노우에 부부의 장녀를 일방적으로 따라다녔는데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일가족을 살해하려 했다. 이노우에 부부의 두 딸은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다.

일본인들은 잔혹한 범죄에 큰 충격을 받고 범인의 신원을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당시 소년법상 미성년자인 엔도의 신상은 공개될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 1일 개정된 소년법에 의해 실명 공개의 근거가 생겼다. 기후지검은 8일 엔도를 기소하면서 “이 사건은 심야에 주택에 침입해 사람을 살해하고 방화한 중대 사안”이라며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실명을 공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한 일본 언론의 보도 방침은 차이가 컸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실명 공개를 결정했지만 인터넷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악용될 수 있는 데다 갱생의 여지를 감안해 비공개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주요 일간지 중에서는 요미우리신문·니혼게이자이신문·마이니치신문·아사히신문·산케이신문이 엔도의 실명을 공개했다. 산케이신문은 엔도의 얼굴 사진까지 처음으로 공개했다. 유일하게 엔도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은 도쿄신문은 “건전 육성을 목적으로 한 소년법의 이념을 존중해 소년법 개정 후에도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일간지들은 지면에서 실명을 공개했더라도 인터넷상에서는 일부 비공개했다. 아사히신문과 산케이신문을 제외하고 요미우리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마이니치신문은 인터넷상에서는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유료 회원에 한해서는 공개). 사이토 노부히로 마이니치신문 도쿄본사 편집국장은 “인터넷에서 불특정 다수가 피고인의 실명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갱생을 중요시하는 소년법의 취지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NHK와 민영방송사 모두 엔도의 이름은 물론 얼굴 사진까지 공개했다. 다만 TBS는 인터넷 기사에서는 악용 가능성을 우려해 얼굴 사진을 뺐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
2022-04-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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