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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싫어서”… 우토로 방화범 4년형

“한국인 싫어서”… 우토로 방화범 4년형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2-08-30 20:10
업데이트 2022-08-3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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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혐오범죄 허용 안 돼”

지난해 8월 30일 방화로 소실된 우토로 마을 건물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8월 30일 방화로 소실된 우토로 마을 건물 모습. 연합뉴스
재일 조선인에 대한 혐오로 이들의 집단 거주지인 우토로 마을에 불을 지른 아리모토 쇼고(23)가 징역 4년형을 받았다. 일본 교토지방재판소(법원)는 30일 교토부 우지시 우토로 마을 내 빈집 등에 불을 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아리모토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NHK에 따르면 마스다 게이스케 판사는 “재일 조선인이라는 특정 출신의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감에 의한 이기적이고 독선적 동기를 가지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불안을 부추긴 범행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한 결과를 일으킨 형사 책임은 상당히 무겁고 (아리모토가) 깊이 반성하지 않는 듯하다”며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 4년을 확정했다.

나라현 사쿠라이시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아리모토는 지난해 8월 30일 우토로 마을의 빈집에 불을 질렀고 당시 화재로 빈집과 창고 등 건물 7채가 불탔다. 사상자는 없었다. 하지만 지난 4월 30일 개관한 우토로평화기념관에 전시하려 했던 우토로 마을과 관련된 자료가 상당수 소실됐다. 이 때문에 기념관에는 주로 사진 자료가 전시될 수밖에 없었다.

아리모토는 지난해 7월에도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아이치본부 건물과 한국학교 등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아리모토는 재판에서 “한국인에게 적대감이 있었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 후회는 하지 않는다”라며 혐오범죄를 저지른 것에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우토로평화기념관 개관을 막겠다는 의도로 (방화를) 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히기도 했다.

우토로평화기념관의 김수환 부관장은 재판에서 “단순 방화 사건으로 처벌한다면 증오범죄를 조장하게 되는 것”이라며 아리모토가 엄벌을 받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우토로 마을은 1940년대 일본 정부가 교토 군사비행장 건설을 위해 재일 조선인 1300여명을 동원했는데 그때 이들이 모여 살던 지역을 말한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
2022-08-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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