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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정보기관, 생체인증 DB 가입 금지

이스라엘 정보기관, 생체인증 DB 가입 금지

입력 2014-03-04 00:00
업데이트 2014-03-0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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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유출 우려 제기…군 장교 일부도 가세

이스라엘 정보기관과 군이 정보 유출 가능성을 우려해 스마트 기능을 가진 신형 인증 체제 이용을 금지했다고 이스라엘 일간 신문 하레츠가 3일 보도했다.

신문은 국내 정보기관인 신 배트와 대외 정보부인 모사드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해 직원들에게 정부가 시범 시행 중인 생체 인증 데이터베이스(DB)에 가입하지 말고 대신 기존의 신분증과 여권을 유지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국방부 산하 ‘민감 부서’에 근무하는 장교들에게도 똑같은 지시가 전달됐다. 이런 지시는 생체 인증 데이터베이스가 시범적으로 운영된 지난해부터 하달됐지만,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다.

개인 정보를 한 사람 이상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데이터베이스는 정보원들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모사드는 데이터베이스가 처음 도입된 2010년부터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며, 신 배트도 이에 가세했다.

하레츠는 대법원에 생체 인증 데이터베이스 도입을 금지해줄 것을 청원한 대표 인사인 정보보안 전문가 도론 오페크는 이를 통해 정보가 유출되면 모사드의 활동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손상을 당하는 데다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정보 요원들의 신원 역시 드러날 우려가 크다면서 정보기관과 군의 조치에 공감을 표시했다.

오페크는 내무부가 인구 등록을 위해 신형 생체 인증 데이터베이스를 구형 ‘아비브’(Aviv) 체제 위에 구축했다면서, 이는 이미 인터넷에 유출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이스라엘은 중앙인구 데이터베이스를 인터넷상이라는 외부에 둔 유일한 국가”라면서 “이스라엘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바람에 데이터베이스가 계속 유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그는 생체 인증 데이터베이스 시행을 취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첫선을 보인 생체 인증 데이터베이스는 2년 동안 시범 시행되고 나서 국회의 표결을 거쳐 지속 여부와 전체 국민에 대한 강제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시범 시행 기간 내무부 산하 사무소에서 자신의 지문과 고해상도의 디지털 안면 윤곽 같은 생체 데이터를 제출한 사람은 신체 인증 프로필을 포함한 스마트 기능의 새 신분증을 교부받는다.

그러나 내무부는 정보 유출 우려 등을 고려해 희망하는 사람에게만 생체 인증 데이터베이스 가입을 받아주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어 지난 6개월 동안 생체 인증 데이터베이스 가입 희망자 수가 19만 2천여 명으로 집계됐다면서, 지난해 하반기 새 신분증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절반가량은 다시 스마트 카드 교부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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