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양도세’ 내년 시행 집단반발 술렁이는 미술계

‘미술품 양도세’ 내년 시행 집단반발 술렁이는 미술계

입력 2010-10-26 00:00
업데이트 2010-10-2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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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안돼” “올 것이 왔다”

20년을 끌어온 미술품 양도세부과가 이번엔 시행될 수 있을까. 미술품 양도세 시행이 두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동안 정중동(靜中動)의 행보를 보였던 미술계가 집단 행동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미술품 양도세는 작고한 작가의 6000만원 이상 미술품 거래에 대해 매매차익의 20%를 과세하게 된다. 미술계는 국내 미술시장이 아직 취약한 현실에서 양도세가 부과되면 시장이 위축되고, 음성거래가 늘어날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미술품 양도세는 1990년 처음 입안된 뒤 5차례 유보를 거쳐 2003년 폐지됐다가 2008년에 재도입, ‘2011년 시행’을 조건으로 그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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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미술품 장터 ‘한국국제아트페어’의 모습. 미술품 양도세 우려로 6000만원 이상 고가품 거래가 전년에 비해 20~30% 줄었다는 게 주최 측의 분석이다.
지난 9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미술품 장터 ‘한국국제아트페어’의 모습. 미술품 양도세 우려로 6000만원 이상 고가품 거래가 전년에 비해 20~30% 줄었다는 게 주최 측의 분석이다.


화랑협회, 미술협회, 평론가협회 등 20여개 미술 관련 단체는 새달 4일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한국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방안-미술품 양도세 부과와 관련하여’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양도세 반대 서명 운동에도 조만간 돌입할 계획이다.

국민 정서와 여론 동향을 살피며 뭍밑 작업을 해오던 미술계가 11월 중순에 열리는 국회 재경위원회 조세소위를 앞두고 전방위 행동을 통해 양도세 시행 저지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다. 2003년에는 불과 시행 13일을 앞두고 백지화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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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강승규(한나라당) 의원도 지난 21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미술품 양도세 부과를 신중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힘을 보탰다.

하지만 미술계가 똘똘 뭉쳐 양도세 백지화를 이끌어냈던 2003년이나 양도세 부과 재입안에 반대해 140여개 화랑이 집단 휴업했던 2008년과 비교하면 ‘투쟁’ 동력은 떨어져 보인다. 양도세 반대를 주도하고 있는 화랑협회조차도 법안 폐지는 사실상 무리라고 판단하고 있다.

표미선 화랑협회장은 25일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시장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술품 수사로 불똥이 튄 ‘삼성 특검’, ‘국세청 그림 로비 사건’ 등 잇단 악재로 미술시장이 거의 개점휴업 상태라는 항변이다.

서울옥션이 올해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양도세 부과가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자료를 보면 낙찰된 작품 646점 가운데 양도세 대상작은 29점으로 4%에 불과했지만 낙찰가로는 56%에 이르렀다. 여기에 개인 컬렉터 비중이 88%를 차지하는 현 미술시장 구조에서 양도세 부과는 치명적이라는 게 양도세 반대를 주장하는 미술인들의 하소연이다. 서울 청담동의 한 화랑 대표는 “개인 컬렉터들은 세금 자체보다 신원 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고가품 거래를 기피하는 등 양도세 우려에 대한 여파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미술계는 현재 연간 3500억~400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국내 미술시장 규모가 2조원 정도는 돼야 하고, 기업과 기관 등 법인 컬렉터의 비중이 50%를 넘어야 양도세가 도입돼도 미술시장이 타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의 태도는 단호하다. 시기상조라는 미술계 주장을 받아들여 지금껏 양도세 부과를 미뤄 왔지만 조세 형평 원칙상 더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정경제부 측은 선진국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미술품 양도세를 시행 중이라며 예고된 대로 내년 시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외국의 경우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은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스위스·뉴질랜드·홍콩 등은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법안을 되돌리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데다 여론 등을 감안할 때 미술계 내부에서도 올 것이 왔다며 양도세 부과를 담담히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화가인 장유호 미술협회 정책본부장은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흔들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거래의 투명성과 작품 가격의 추정 가능성 등 바람직한 측면이 크다.”면서 “거래 이력이 증명되면 박수근, 이중섭 위작 같은 문제들도 불거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사립미술관 학예실장도 “소득이 있으면 과세하는 게 당연하다. 다만 투기 목적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과세하는 등 세부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술계는 국회에서 양도세 시행을 막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시행령을 최대한 완화하는 방향의 대안도 모색 중이다. 가령 양도세 부과 기준을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기업 구매 시 손비(損費) 처리 기준을 현행 300만원에서 대폭 올리는 방안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조세 형평이냐, 미술시장 활성화냐, 두 가지 갈림길에서 국회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2010-10-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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