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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 인터넷 검색은 저작권 침해 아니다”

“일상적 인터넷 검색은 저작권 침해 아니다”

입력 2011-11-23 00:00
업데이트 2011-11-2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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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저작권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국회에서 통과된 저작권법 개정안 내용과 관련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되면 일상적인 인터넷 검색 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임원선 문화부 저작권정책관은 23일 창경궁로 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개정안이 통과됐더라도 온라인 저작물 이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저장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나선 것은 개정안이 일시적 저장을 복제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명시(제2조 제22호, 제35조의 2)했기 때문이다. ‘일시적 복제’의 범위를 놓고 논란까지 이는 상황이다.

임 정책관은 “컴퓨터에서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포괄적으로 예외가 인정된다”며 “컴퓨터의 램(RAM)에 저장되는 형태를 일시적 복제 저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아직 이와 관련해 처벌한 예는 외국에도 많지는 않다”고 밝혔다.

22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통과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저작인접권(방송 제외) 보호 기간 연장(50년에서 70년), 위조라벨 제작ㆍ배포 금지, 영화 도둑 촬영 금지,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 신설, 전자 출판에도 배타적 발행권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사항은 한미 FTA가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되며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연장은 유예기간을 거쳐 2013년 8월1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저작인접권 보호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실연자와 음반 제작자의 권리가 크게 확대됐다. 저작권 보호 기간은 법 개정을 통해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이미 연장됐으며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임 정책관은 또 “영화 상영관에서 캠코더를 소지하기만 해도 ‘도촬 미수범’으로 형사 처벌된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다”며 “복제나 전송의 목적이 없거나 캠코더 등 녹화 장치를 단지 소지한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화부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이며 관련 분야 종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도 열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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