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조선왕조실록’ 영어 번역… 세계에 알린다

‘조선왕조실록’ 영어 번역… 세계에 알린다

입력 2012-01-09 00:00
업데이트 2012-01-09 00: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사편찬위 “2033년까지 마무리”

이태진 국사편찬위원장의 공언대로 조선왕조실록의 표준 영어번역본 제작이 추진된다.

국편은 8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영역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2033년까지 번역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일단 올해 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2014년까지는 몇몇 발췌본을 중심으로 시험번역을 시도해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각종 문제점들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실록에 등장하는 각종 인명, 지명, 정부기구의 명칭 등에 대한 발음과 표기를 이번 기회에 통일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국고전을 영역해본 경험이 있는 영어권 전문가와 한국학 전문가들에게 번역을 의뢰할 방침이다. 영어번역본은 배경지식이 없는 외국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략한 책으로 정리되어 나오는 것은 물론, 인터넷을 통해 모두 무료로 공개된다. 지금도 국문번역본은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sillok.history.go.kr)를 통해 누구나 확인해볼 수 있다.

국편 관계자는 “통일된 번역본을 내놓는다면 학문적 연구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드라마나 영화를 통한 한류 덕택에 확산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 대한 관심도 더 깊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태조에서 철종까지 25대 472년간 역사를 연대순으로 정리해둔 조선왕조실록은 1973년 국보로 지정된 데 이어 1997년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국문번역작업은 1968년에 시작돼 1993년 마무리됐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12-01-09 27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