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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불사” 회개 없는 한기총… 파국 치닫나

“소송 불사” 회개 없는 한기총… 파국 치닫나

입력 2012-01-25 00:00
업데이트 2012-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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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집행부 vs 한기총 비대위

‘한기총 결국 파국으로 치닫나.’

지난해 초 길자연 대표회장의 금권선거 논란으로 시작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분란이 점입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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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반쪽총회로 열린 끝에 정회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3차 총회. 현 집행부가 다음 회의 속회에 따른 대표회장 선출을 강행할 경우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지난 19일 반쪽총회로 열린 끝에 정회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3차 총회. 현 집행부가 다음 회의 속회에 따른 대표회장 선출을 강행할 경우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지난해 여름 분란의 으뜸 당사자인 길 회장과 이광선 목사 측의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깜짝 화해’로 사태가 일단락되는가 싶더니 지금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돈의 상황에 빠졌다. 집행부와 반집행부 측은 양측에 대한 소송을 불사한다는 불퇴전의 각오로 맞붙어 한기총의 분열을 기정사실화하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사태는 개신교계의 첨예한 관심 속에 지난 19일 왕성교회에서 열린 제23차 총회의 정회로 일단 최대 고비는 넘긴 상태다. 총회 직전 법원의 ‘정관 개정과 선거를 진행할 수 없으며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집행부가 받아들여 정회를 결의했다. 집행부에 반발하는 10개 교단 총무들의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인 만큼 집행부는 예배만 끝내고 대표회장 선거를 치르지 못했다.

그러나 현 집행부에 맞서 결성된 한기총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불참해 반쪽 총회로 끝난 이날 모임의 결의 사항은 언제 어떻게 폭발할지 모르는 화약고로 여겨진다. ‘차기 대표회장 선출 시까지 회기를 연장하고 모든 절차를 길자연 대표회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한기총의 회기 연장에 의한 길 대표회장의 임기 연장을 가능케 하는 결의가 사실상 불법이라는 불만이 비대위를 비롯한 반집행부 진영에서 분출하고 있다.

결의에서 총회 속회를 신문광고를 통해 공지키로 함에 따라 길 회장과 현 집행부는 조만간 회의를 소집할 전망이다. 차기 총회에서 길 회장 측이 차기 대표회장 선출과 정관 개정을 강행할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이번 총회를 원천무효로 선언했던 비대위는 총회에서 대표회장 선출과 정관 개정을 진행해 단독 입후보한 홍재철 목사를 대표 회장으로 뽑을 경우 즉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당선 무효확인 소송을 벌일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여기에 길 대표회장과 집행부 측도 “자격 없는 단체들이 대거 들어 있는 비대위 측이 한기총을 음해하려 한다.”며 맞대응할 것을 벼르고 있다.

집행부에 맞선 비대위를 비롯한 반집행부 측의 주장은 지난해 7월 의결한 ‘개혁안’의 효력 회복이다. 한기총은 지난해 7월 특별총회에서 금권선거 논란 등으로 직무가 정지된 길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인준하면서 1년 단임제와 대표회장 순번제를 의결했지만 길 대표회장 측은 지난해 10월 실행위원회에서 이 같은 핵심 사항을 모두 폐기했다.

비대위 측은 총회에 앞서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기총에서 탈퇴하거나 제3의 조직을 만드는 등의 시도없이 조직 내에서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집행부의 총회 속회에 따른 대표회장 선거가 강행될 경우 그런 입장이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한기총 해체를 요구하는 개신교계의 여론도 사그라들지 않는 만큼 올 한해 한기총의 격투는 계속될 전망이다. 그 끝도 예단하기 어렵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2012-01-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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