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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부수 많은 신문이 홍보성 기사도 많아”

“발행부수 많은 신문이 홍보성 기사도 많아”

입력 2012-02-22 00:00
업데이트 2012-02-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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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선 법률신문 편집국장 논문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최근 3년간 중앙 일간지에 홍보성 기사가 급증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한, 홍보성 기사는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발행 부수가 많은 매체에 더 많은 정비례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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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선 법률신문 편집국장
황진선 법률신문 편집국장
황진선 법률신문 편집국장은 서강대 석사학위 논문 ‘일간신문의 홍보성 기사의 추세·유형과 신문매출·발행부수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2008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3년간 중앙일간지 및 경제지 등 48개 일간지의 신문윤리강령 위반기사 1846건을 분석해 이 같은 연구결론을 냈다고 21일 밝혔다. 홍보성 기사란 신문윤리실천요강의 ‘언론인은 어떠한 단체, 종교 종파 등 사회세력과 기업 등 어떠한 경제세력의 부당한 압력, 금전적 유혹, 청탁을 거부해야 한다.’는 1조 2항을 위반한 기사로, 한국신문윤리위로부터 경고 및 주의를 받은 기사를 말한다. 신문윤리위는 2008년부터 신문의 독립에 위협이 되는 홍보성 기사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 시작했다.

2008년 신문윤리위에서 경고 및 주의를 받은 홍보성 기사는 신문윤리강령 위반기사 628건 중 16.1%인 101건에 불과했지만, 2009년에는 502건 중 37.8%인 190건으로 급증했다. 2010년에는 716건 중 318건으로 44.4%로 증가하며 위반기사의 절반 가까운 점유율을 보였다. 지난 3년간 주요 신문의 홍보성 기사 증가 건수를 보면, 한겨레를 1건으로 볼 때 조선일보는 6.1건, 중앙일보는 4.5건, 동아일보는 5.0건, 매일경제는 6.5건, 한국경제는 5.4건으로 파악됐다. 즉 발행부수가 많은 신문의 홍보성 기사가 적은 신문보다 많게는 6배나 된다는 결과다. 황 편집국장은 “최근 홍보성 기사는 증가의 속도보다는, 광고주의 압박이 아니라 신문기업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면서 “광고수입이 줄어든 신문사가 생존을 위해 상업주의로 치닫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2-02-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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