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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피임약 전문약 전환은 여성 결정권 침해”

“사전피임약 전문약 전환은 여성 결정권 침해”

입력 2012-07-04 00:00
업데이트 2012-07-0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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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토론회 ‘피임약 재분류, 왜 여성이 결정의 주체여야 하는가’

식약청이 사전피임약을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여성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인영 홍익대 법학과 교수(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는 4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 ‘피임약 재분류, 왜 여성이 결정의 주체여야 하는가’에서 “피임약에 대한 재분류 정책은 의약품 차원의 과학적 접근뿐만 아니라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판단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사전피임약의 전문약 전환이 법이 추구하는 ‘안정성과 신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40년 동안 사전피임약을 약국에서 판매하던 정책을 바꾸려면 전환의 논거가 분명해야 한다”며 “(식약청이) 그동안 보고된 부작용과 예방 방안, 연령대별 피임 실천율이나 피임방법, 피임성공·실패율 등의 정확한 실태 조사 없이 선진국 사례만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추혜인 살림의료생협 주치의는 사전피임약의 안전성을 강조했다.

”최근 경구피임약의 위험도가 과거보다 훨씬 낮아졌다”며 “더 나아가 먹는 피임약을 5년 이상 복용하면 난소암과 자궁내막암이 각각 60%, 50%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구피임약 복용률과 임신중절률이 반비례”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발표한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는 병원인프라가 취약한 상황에서 피임방법에 대한 여성의 자기통제권과 손쉬운 선택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산부인과 의사의 53.4%가 서울·경기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 등 지방의 산부인과가 1-3%에 머문다”며 “보건의료 인프라 등 복합적인 요인과 여건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임여성이 복용자라는 점에서 정책 대상이 광범위하므로 당사자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달 7일 사전피임제를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사후피임약은 약국 구입이 가능한 일반약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품 재분류안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신원 식약청 소화계약품과장은 “피임제의 과학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피임제의 유효성과 부작용에 대해 기록한 선진 각국의 허가사항, 피임제에 대한 전문서적와 각종 의학논문을 검토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남윤인순 국회의원실 등의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한국여성민우회를 비롯한 20여 개의 여성시민단체 등이 참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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