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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조약문서 공개 판결에 日정부 화답해야”

“한일조약문서 공개 판결에 日정부 화답해야”

입력 2012-10-14 00:00
업데이트 2012-10-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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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도시환 박사

“기본적인 양심과 정의의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사법부의 한일기본조약 문서 공개 판결에 항소하지 말고 화답해야 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도시환 박사는 일본 법원이 지난 11일 1965년 한일기본조약 일본 측 문서에 대해 ‘일부 공개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사법적인 정의를 구현하려는 전향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국제법 전문가인 도 박사는 지난 12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그러나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순순히 문서를 공개하지 않고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일본 정부의 항소는 시간만 지연시킬 뿐이며 결국에는 문서를 공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은 한국 정부가 2005년 8월 한일기본조약과 관련된 한국 측 문서를 전면 공개한 뒤에도 자국 문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한일기본조약과 관련된 일본 측 문서는 모두 6만 쪽. 일본 정부는 일본 학계 등의 압력에 밀려 일본 측 문서를 공개했지만 25%는 아예 공개하지 않거나 주요 부분에 먹칠을 한 뒤 공개했다.

도 박사는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문서를 공개하더라도 일본에 유리한 것만 공개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다”면서 “하지만 문서가 조금씩 공개되고 있다는 것은 진실 규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서 공개는 “한일 양국의 오랜 갈등과 앙금을 해소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일본은 위안부, 강제 징용 등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형식적인 사과만 해왔습니다. 일본은 (한일기본조약 체결로) ‘위안부 문제가 이미 끝났다’고 말해왔는데 문서가 공개되면 (한일기본조약 체결 당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어떤 합의를 했는지, 과연 진실은 무엇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 박사는 “(한일기본조약) 문서 상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다면 한일청구권 협정 제3조에 따라 양국은 다시 교섭을 해야 한다”면서 “교섭이 결렬되면 양국이 국제법 절차를 정하고 재판관을 선임해 중재재판소에 이 문제를 상정할수도 있다”고 말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2015년 한일협정(한일기본조약) 체결 50년을 앞두고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이라는 큰 주제 아래 한일협정을 재조명하는 국제학술회의를 5년에 걸쳐 열고 있다.

지난해 ‘한일협정의 국제법적 문제점에 대한 재조명’을 주제로 첫 번째 국제학술회의 열었으며 올해는 ‘한일협정체제와 식민지 책임’을 국제법적으로 고찰했다.

도 박사는 “정부와 시민단체, 학계가 각자의 위치에서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학계는 그동안 제대로 정리 안 된 자료를 분석해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이를 일본에 알려 일본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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