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대본·밤샘 촬영 관행, 계약서로 막는다”

“쪽대본·밤샘 촬영 관행, 계약서로 막는다”

입력 2012-12-11 00:00
업데이트 2012-12-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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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방송출연 표준계약서(안) 제정 및 관련 공청회 개최

방송가의 병폐로 꼽히는 ‘쪽대본’과 밤샘촬영 관행을 막는 표준계약서가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 출연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마련해 12일 오후 3시 목동 방송회관에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방송출연 표준계약서(안)는 촬영 3일 전까지 대본을 제공하도록 명시했으며, 하루 최대 촬영 시간을 18시간으로 못박았다. 또 18시간씩 촬영하더라도 3일 이상은 지속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재 상당수 방송 드라마는 완성된 대본 없이 촬영 직전 급하게 마련된 쪽대본에 기대 제작하고 있다. 촬영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밤샘촬영이 이어지고 방송 직전까지 촬영을 감행하는 ‘생방송 체제’까지 난무하는 형편이다.

아울러 이 계약서는 장기 촬영의 경우 휴식 시설을 제공하고, 촬영 중 사고와 출연료 지급 보증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도록 했다.

또 방송사나 출연자가 촬영 시작 전 계약을 해지하는 등 계약 불이행에 따른 지급규정도 마련했고, 방송사가 일방적으로 프로그램 횟수를 늘리거나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출연료 규정을 뒀다.

특히 미성년자 출연자에 대한 보호 규정을 강화했고, 해외 촬영을 할 때는 촬영내용, 체류기간, 제반비용, 동반자 범위, 여행보험 등을 별도로 협의하게 했다.

문화부는 “한류가 외형적으로 성장한 것과는 달리 방송 제작환경은 갈수록 악화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공청회에서는 기존 표준전속계약서를 개정한 안에 대해서도 토론한다.

개정안은 공식 연예활동으로 현장에서 직접 쓰는 금액(차량 유지비, 의식주 비용, 교통비, 현장 매니저 비용 등 실비)을 비용으로 명시해 수익분배와 정산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투자손실금을 소속 연예인에게 부담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공청회에서는 신종필 문화부 대중문화산업팀장이 ‘대중문화예술 분야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방안-표준전속계약서 개정 및 방송출연표준계약서 제정’을 주제로 발제한다.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토론하는 1부에는 오성민 지엔지프로덕션 대표, 연기자 박유승, 문제갑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정책위원장, 김원찬 대한가수협회 사무총장, 노동렬 성신여대 교수, 김영섭 SBS 드라마본부 국장, 정경석 변호사 등이 참석한다.

2부에서는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을 논의하며 표종록 JYP엔터테인먼트 부사장, 박기태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국장, 홍종구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부회장, 황동섭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이사, 조대원 국제대 교수, 임상혁 변호사 등이 의견을 낸다.

문화부 관계자는 “전문가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해 이번 안을 마련했다”며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보강하겠지만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것이며 1, 2월께 최종 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정부에서는 이 계약서를 쓰게끔 직간접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갈 예정”이라며 “표준계약서가 현장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제작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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