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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턴트맨 산재보험 혜택요? 그건 어느나라 얘기죠?”

“스턴트맨 산재보험 혜택요? 그건 어느나라 얘기죠?”

입력 2013-01-08 00:00
업데이트 2013-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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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시행 한달… 문제점·개선 방향은

#사례1. 15년간 20여편의 영화 작업에 참여해 온 촬영감독 강모(45)씨는 최근 충북의 한 시골마을로 귀농했다. 갖은 고생 끝에 감독의 자리에 올랐지만 생활고를 버틸 수 없었다. 강씨는 “관람객 300만명을 넘어선 영화에도 참여했지만 수개월씩 빚을 내 생활했고 촬영이 끝나도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사례2. 스턴트맨 김모(33)씨는 1년여 전 드라마 촬영장에서 액션 장면을 연기하다 무릎 인대가 파열됐다. 두 차례에 걸쳐 큰 수술을 받았지만 수백만원의 수술비 중 절반가량은 본인이 부담했다. 김씨는 “수술 뒤 수입 없이 재활만 해왔다”면서 “예술인에게 산재보험 혜택은 아직 먼 나라 얘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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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예술인들을 돕기 위한 ‘예술인복지법’이 시행 두 달(18일)도 안 돼 벌써부터 개정 요구에 부딪쳤다.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은데다 입법 과정에서 정리가 안 된 예술인 기준을 놓고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더욱이 4대보험 혜택은 빠진 채 개인별로 가입토록 한 산재보험 규정만 남아 제대로 된 사회안전망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예술인 복지법은 2년 전 굶주림으로 요절한 젊은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의 이름을 따 ‘최고은 법’으로도 불린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예술인 복지재단’을 출범시키고 취업 지원과 창작금 지원, 산재보험 가입, 표준계약서 보급 등에 나섰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국내 예술인 수는 54만명 안팎이다. 이 가운데 복지법상 산재보험 대상은 4만여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복지재단의 ‘예술인 인증’ 신청자는 이날 기준으로 120명에 그쳤다. 신청자 중 자격이 인정된 사람은 81명에 불과하다.

복지법이 예술인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은 복지재단 출범 전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다. 산재보험은 개인별로 가입, 보험료를 내도록 돼 있어 실효성이 낮았다. 한 사람이 2개 이상 작품에 출연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를 특정하기 곤란해 월 1만 1000~4만 9000원의 보험료를 가입자가 전액 납부해야 한다. 의료보험 가입마저 기피하는 상황에서 산재보험에 들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서울 홍익대 앞에서 활동 중인 인디밴드 기타리스트 정모(33)씨는 “공연당 2만~3만원을 받지만 한해 평균 50회 이상을 공연해도 연습실비와 식비를 내면 남는 게 거의 없다”고 말했다. 드라마 촬영현장 관계자도 “위험 속에서 생활하는 스턴트맨의 경우 월 100만원도 못 버는 사람이 부지기수”라며 “생계도 빠듯한데 매달 몇 만원의 보험료를 떼어가면 누가 가입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시행 초기부터 흐지부지하자 일부 예술인은 아예 복지법 개정을 위한 연대활동에 나서고 있다. 진보 성향의 나도원 소셜유니온 설립 공동 준비위원장은 “예술인의 현장 목소리가 배제된 복지법은 예술인의 지위와 인권 향상에 오히려 장애물”이라며 “올해 초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식 출범을 앞두고 이곳에서 활동 중인 예술인은 600명이 넘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예술인복지법의 손질을 약속했지만 개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산재보상보험법 등의 개정은 다른 직군과의 형평성, 하위법령과의 충돌을 고려해야 한다. 예술인 기준을 둘러싼 논란도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임을 확인하기 위해선 ‘공표된 예술 활동 실적’ ‘예술 활동 수입’ ‘저작권(저작인접권) 등록 실적’ ‘국고·지방비 등의 보조를 받은 예술 활동 실적’ 등 4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복지법의 단초를 제공한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마저도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

가장 큰 문제는 재원 마련. 어렵게 자격을 인정받았더라도 지금 상태라면 3개월간 최저 생계비 수준의 창작준비금과 취업 지원교육을 받는 데 그칠 수 있다. 올해 복지재단에 배정된 예산은 취업준비교육에 58억원, 창작지원준비금 42억에 불과하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30억원이 늘었지만 당초 요구 금액의 4분의1 수준에 그친다. 심재찬 예술인 복지재단 상임이사는 “재단이 산재보험료 일부를 보조하고 적절한 수준의 창작지원비를 제공하기 위해선 재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래저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주관 부처인 문화부와 고용노동부는 팔짱만 끼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복지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간 순간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담만 안게 되는 것”이라며 “제도가 현실을 못 따라가는 명목상의 법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문화예술계에서는 복지법이 성공한 프랑스와 독일 등의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제인단체 등이 돈을 모아 예술인의 고용보험 등을 지원해 주고, 독일은 5년간 관련 보험료의 3분의1씩을 정부와 기업, 가입자가 나눠 내고 있다.

무엇보다 복잡한 산재보험 가입 절차를 단순화해 일반 근로자처럼 근로복지공단에 곧바로 의무적으로 보험 신청을 하도록 해야 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허가하는 관리 기구를 설치해 가입자는 물론 제작사와 사업주로부터도 일괄적으로 보험료를 징수함으로써 사실상 의무가입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3-01-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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