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저작권… 방송사 것이냐, 제작사 것이냐

저작권… 방송사 것이냐, 제작사 것이냐

입력 2013-04-23 00:00
업데이트 2013-04-23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표준계약서 도입 놓고 논란 확산

이미지 확대
한 지상파 방송사의 드라마 제작 현장. 촬영·조명·의상 등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들고자 수 많은 스태프가 투입되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불합리한 방송제작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를 제시했지만, 여전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지상파 방송사의 드라마 제작 현장. 촬영·조명·의상 등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들고자 수 많은 스태프가 투입되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불합리한 방송제작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를 제시했지만, 여전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을 놓고 정부와 방송관련 단체들이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2010년부터 외주제작 표준계약서 제정을 추진해온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초안을 마련해 상반기까지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관련 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표준계약서 논란의 핵심은 외주제작사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부여하느냐 여부이다.

문체부는 지난 2월 ‘방송프로그램의 외주제작 표준계약서(안)’를 마련한 뒤 지난 17일 이를 다시 수정·보완해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와 ‘방송 프로그램 방영권 구매계약서’로 나누어 발표했다. 또 올 하반기부터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인 작가 등 방송 제작진의 불공정한 계약을 개선하기 위한 ‘방송스태프 표준계약서’와 탤런트·코미디언·MC·성우 등 실연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방송출연 표준계약서’를 추가로 마련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불합리한 방송제작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문체부의 설명에도 KBS·MBC·SBS 등이 주축이 된 한국방송협회와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협회 등의 반발은 예사롭지 않다. 표준계약서가 법적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하지만, 당사자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때는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외주제작사를 중심에 둔 표준계약서가 “지상파방송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작가, 배우, 성우 등 관련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마저 훼손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문체부와 열 차례 가까운 회의와 의견서 교환을 통해 이견을 조율했지만 입장 차는 크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날 공개된 표준계약서에선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방송사와 제작사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 인정된다고 명기됐다. 다만 어느 일방으로 저작권 이용창구를 단일화할 수 있다는 예외를 뒀다. 애초 저작권을 외주제작사에 모두 귀속시킨다는 데서 문체부가 한 발짝 물러선 것이다. 이는 방송사가 주로 가져왔던 저작권을 외주제작사도 확보할 수 있도록 창작 권리를 개방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겉으로 보기엔 형평성을 고려한 듯 보이지만 관련 단체들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라고 반발한다. 정부가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성장을 위해 지나친 독립 외주제작사 편들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불합리한 방송제작 환경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가 그동안 방치해 놓은 외주제작환경에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방송협회 관계자는 “방송제작 중단, 출연료 미지급 사태, 작가료와 출연료의 기형적 구조는 ‘외주제작 비율과 외주제작사 숫자 늘리기’에 초점이 맞춰졌던 잘못된 외주정책에 원인이 있다”며 “문체부가 추진 중인 외주제작 표준계약서는 현재의 외주정책을 우선 개선한 뒤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제적으로 할당한 방송사의 외주제작 비율(최고 40%)을 낮추고, 부실 외주제작사를 솎아내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물론 문체부는 외주제작사의 출연료 미지급 사태를 막기 위한 ‘출연료 지급 보증’ 조항, 방송사의 외주제작사에 대한 ‘프로그램 수정 보완 요청’ 조항 등을 신설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방송시장 규모는 12조 8000억원(2011년 기준) 수준으로, 매출액 1억원 미만의 영세 독립제작사 비중은 전체 400여개 제작사 가운데 56.5%에 이른다.

방송협회는 문체부의 ‘표준계약서’가 ▲기여도에 따라 저작권을 배분하거나 어느 한 쪽이 저작권을 소유하도록 해 오히려 다툼을 높일 여지가 많고 ▲방송사가 외주제작사에 제작비와 장비를 전부 지급하더라도 방송사에 2회 방송권만 부여하는 모순을 드러내며 ▲외주제작사에는 적정수익을 보장하도록 한 반면 방송사에는 협찬 등 간접광고의 수익 배분 비율까지 강요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리스크가 큰 드라마 제작 환경에서 작품 실패의 모든 책임을 방송사가 감내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 실제 제작자인 방송사가 재방송권, 복제배포권 등 모든 권리를 가지지 못하도록 규정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3-04-23 21면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