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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법난’ 명예회복·피해보상 이번엔 제대로 될까

‘10·27 법난’ 명예회복·피해보상 이번엔 제대로 될까

입력 2013-04-26 00:00
업데이트 2013-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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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법난법 개정안 의결… 불교계 ‘기대반 걱정반’

‘10·27 법난 명예회복, 피해보상 제대로 될까.’ 지난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정 의결된 ‘10·27 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는 불교계의 시각은 한마디로 ‘기대반 걱정반’이다. 일단 법난 특별법의 기한과 법난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된 데 안도하지만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보상에선 미흡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오는 6월 말 시한 만료 예정이던 ‘10·27법난명예회복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수정의결돼 법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둘러싼 불교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07년 10월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10·27 법난’ 조사결과 발표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오는 6월 말 시한 만료 예정이던 ‘10·27법난명예회복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수정의결돼 법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둘러싼 불교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07년 10월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10·27 법난’ 조사결과 발표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국회 국방위가 수정 의결한 개정안의 골자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법난 특별법과 그에 따른 법난명예회복심의위원회(법난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오는 6월 30일에서 2016년 6월 30일로 3년 연장하고 ▲법난위 위원장(조계종 총무부장) 산하에 사무처를 신설하며 ▲기존 시행령에 명시됐던 10·27 법난 역사기념관 건립 및 운영사업을 법안에 규정토록 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법난과 관련해 불교계가 집중적으로 요구해 왔던 것들. 국회는 불교신자 의원 모임인 정각회를 중심으로 불교계의 요구를 수용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해온 끝에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최근 국방위에서 이를 수정 결의하기에 이르렀다. 이 개정안은 오는 29∼30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불교계는 일단 오는 6월 말 특별법 기한 만료로 흐지부지될 뻔한 법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활동을 지속할 토대가 마련된 데 안도하고 있다. 그동안 법난위에 지원단 형식으로 파견된 현역 군인을 포함한 국방부 관계자들과 법난위의 불편한 관계 해소도 반기는 눈치다. 법난위 산하에 사무처를 신설해 별정직 공무원 신분인 사무처장을 위원장이 임명토록 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법난 역사기념관 건립 및 운영사업을 법안에 규정키로 한 데 주목한다. 불교계는 법난 진상규명과 역사 교훈 차원에서 역사기념관 건립을 강력히 주장해 와 최근 정부로부터 ‘시설보조사업’에서 ‘민간보조사업’으로 전환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법난 기념관의 소유 주체가 국방부에서 불교계로 이전된 셈이다.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교계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그동안 불교계가 한목소리로 요구해온 법난의 피해자 범위 확대와 구체적인 보상방안이 빠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정 의결된 개정안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범위를 ‘법난으로 인해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로 규정했다. 불교계는 피해자 범위를 ‘강제로 연행·수사·구금 등 국가 공권력에 피해를 입은 자’와 ‘강압에 의해 조계종에서 부여한 직위에서 해직된 자’ ‘법난 당시 조계종 승적을 가진 자’로 확대할 것을 요구해 왔다. 조계종은 지난 2011년 12월, 법난이 발생한 1980년 12월 31일 이전 조계종 소속 스님 9796명에 대해 일괄적으로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피해자 범위 확대 부분이 빠져 이들 스님의 피해보상이 어렵게 됐다는 관측이 많다.

특히 법난 관련 소관부처를 이관하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불교계는 그동안 “가해자가 어떻게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에 적극적일 수 있느냐”며 법난 소관부처를 국방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변경할 것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법난과 관련해 불교계는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 시한 연장에 우선 관심을 가진 게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국방부와 문화부 간 협의를 통해 소관부처를 정리하도록 한 만큼 추이를 지켜본 뒤 법률 재개정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용어 클릭]

■10·27 법난 1980년 신군부의 핵심세력인 합동수사본부에서 불교 정화를 명분으로 조계종 스님과 불교 관련자 1929명을 강제연행, 수사·고문하고 군·경 합동병력 3만여명을 투입해 사찰·암자 5731곳을 일제 수색한 사건으로 불교계에선 한국불교사상 최대의 치욕으로 여기고 있다.

2013-04-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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