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영화 ‘변호인’ 불법파일유출 악재에도 900만 돌파

영화 ‘변호인’ 불법파일유출 악재에도 900만 돌파

입력 2014-01-12 00:00
업데이트 2014-01-12 15: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송강호 2013년 출연 영화 전작 900만 돌파

지난 11일 불법파일이 유출된 ‘변호인’이 정식 개봉 25일 만에 900만 관객을 돌파하는 저력을 발휘했다.





이 영화의 투자배급사 NEW는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을 근거로 ‘변호인’이 12일 오전 11시께 90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정식 개봉 25일 만에 900만을 넘긴 ‘변호인’의 흥행속도는 작년 최고 히트작 ‘7번 방의 선물’(1천281만 명)보다 이틀 빠르고, ‘광해, 왕이 된 남자’(1천231만 명)보다도 6일 앞선다. 역대 최고 히트작 ‘아바타’(1천362만 명)보다는 일주일 빠르다.

정식 개봉 전날 오후 5시부터 개봉한 점을 고려해 개봉 일수를 잡더라도 이들 영화보다는 각각 1일, 5일, 6일 앞선다.

배우 송강호는 ‘설국열차’(934만 명), ‘관상’(913만 명)에 이어 지난해 출연작 세 편이 모두 900만 명을 넘는 진기록을 세웠다.

한편, ‘변호인’의 영상 파일이 지난 11일 인터넷에 불법으로 유출됐다.

NEW 마케팅팀의 박준경 팀장은 “실제로 파일이 거래되는 유료 웹하드에선 ‘변호인’ 불법 다운로드가 중지됐다”며 “다만, 개인끼리 주고받는 것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천만 돌파를 목전에 둔 영화가 불법 유출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며 “화질이 떨어지는 ‘직캠’ 영화를 보려는 수요가 많지는 않을 걸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화는 불법파일이 노출된 지난 11일에도 33만 7천 명(매출액 점유율 32.6%)을 모으며 14만 5천 명을 동원한 ‘용의자’(14.0%)를 제치고 일일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NEW는 ‘변호인’이 오는 18~19일 1천만 관객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