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가 불이익 받는 사례 많아”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가 불이익 받는 사례 많아”

입력 2014-01-28 00:00
업데이트 2014-01-28 13: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국여성민우회 2013년 상담 결과…성희롱 상담의 36%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상담 결과가 나왔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지난해 여성 노동과 관련해 접수한 상담 394건 가운데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이 222건(56.35%)이었다고 28일 밝혔다.

성희롱 상담 가운데 피해자가 회사에 문제제기를 하거나 관련 기관에 진정했다는 등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79건(35.59%)에 달했다.

불이익은 부당해고, 재계약 탈락, 보복성 징계, 악성 소문 유포, 협박, 왕따, 괴롭힘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성희롱을 목격한 직장 동료가 사건 해결을 위해 한 증언에 대해서도 부당한 징계 등 불이익을 가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임신이나 출산을 겪은 여성 노동자에게 퇴직 압력을 넣거나 부당해고, 부서 이동, 승진 누락 등 불이익을 가했다는 상담도 32건에 달했다.

민우회는 “고용평등법상 ‘불이익 조치’에 대한 해석을 확장하고 전후 맥락을 제대로 짚어내는 법적 판단을 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