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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 지급 안하면 정부가 소득 조사

이혼 후 양육비 지급 안하면 정부가 소득 조사

입력 2014-03-01 00:00
업데이트 2014-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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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지원법’ 국회 통과

이혼 후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가 내년 도입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8일 국회를 통과, 내년 3월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업무 전담기구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해 한부모 상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전 배우자 주소·근무지 파악, 재산·소득 조사, 금융정보 조회, 양육비 지급 관련 소송 대리, 채권추심, 신용정보회사에 양육비 체납자료 제공 등 업무를 맡길 예정이다.

여성부 내에는 양육비 지급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 신설과 개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관계기관과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둔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에는 국가가 최장 9개월 범위에서 양육비를 먼저 지원하고 채무자(전 배우자)에게 추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양육비 지급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일 경우 그들의 부모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안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양육비 이행 실태조사 결과 이혼 후 양육비 지급판결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받는 비율은 2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윤선 여성부 장관은 “여력이 있음에도 양육비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는 비(非)양육부모에게 ‘이혼하더라도 내 자녀의 양육은 책임져야 한다’는 가치관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크린 경마·경륜·경정장(장외발매소)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지정하고, 술·담배 판매업소에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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