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불이익 여전히 많아”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불이익 여전히 많아”

입력 2014-10-08 00:00
업데이트 2014-10-0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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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노동자회 상담사례 분석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오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올해 1~8월 전국 10개 고용평등상담실의 ‘평등의전화’ 상담사례 1천964건을 분석한 결과 육아휴직 불이익 내용 등 모성권 관련 상담이 전체의 3분의1을 차지했다고 8일 밝혔다.

근로조건 상담이 801건(40.8%)으로 가장 많았고, 모성권 상담이 36.1%(709건), 성희롱 상담이 13.9%(273건)를 차지했다.

모성권 상담 가운데 구체 사안별로는 ‘육아휴직’이 316건(44.6%)으로 가장 많았고, ‘출산전후휴가’ 259건(36.5%), ‘임신·출산 불이익’ 48건(6.8%), ‘임신·출산 해고’ 25건(3.5%)이 뒤를 이었다.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와 상담한 한 노동자는 “공공기관임에도 회사에서 육아 휴직을 쓴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육아휴직자라고 회사에서 차별하는 것 같다”라고 호소했다.

안산여성노동자회에 따르면 한 여성은 “작년에 임신 7개월이 되자 구석 자리로 이동조치 됐고, 업무상 필요한 전화기도 지급되지 않았다. 11월까지 출산전후휴가를 다녀왔더니 올해 4월 여성 직원이 발령된 적이 없는 과로 발령났다”고 주장했다.

노동자회는 “여성의 권리의식은 높아졌지만 사업주는 임신과 출산을 사적인 문제로만 취급하고 있다. 사업주가 최소한의 법제도를 알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특히 법제도적으로 보장된 부분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강력한 사업장 관리감독, 처벌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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