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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때린 아내의 항변…“살기 위해서”

남편 때린 아내의 항변…“살기 위해서”

입력 2016-03-25 14:17
업데이트 2016-03-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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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심포지엄…부모 때린 청소년 10년새 66%↑

남편을 때리는 아내가 늘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남편의 폭력과 억압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에서 폭력으로 맞대응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장희숙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5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가정폭력의 다면적 심층 분석과 대응 및 정책’을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최근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성이 느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상담소가 지난해 법원과 검찰로부터 상담위탁을 받은 가정폭력 가해자 126명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5년 전체 여성 가해자 비율 19.0%로, 1999년의 3.2%보다 6배 가까이 늘었다.

이 가운데 남편의 폭행에 맞대응한 여성 비율은 같은 기간 2.9%에서 11.1%로 높아졌다.

장 교수는 지난해 상담소에서 시행하는 가해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성 4명에 대해 심층면접을 시행했다.

그 결과 “남성은 통제, 억압, 징벌 차원에서 폭력을 행사한다면 여성은 방어, 보복, 분노에 의한 폭력이 많았다”고 장교수는 밝혔다.

또 “여성은 남성보다 더 심한 상해를 입었고,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나 우울, 불안, 분노, 외상 증세가 더 컸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남편을 때린 여성의 상당수는 남편의 폭력에 절벽 끝까지 몰린 상황에서 폭력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이같은 ‘생존폭력’이나 방어적 폭력은 일방적 폭력과 구별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처분의 부과기준도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다른 발표에서 권양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가정보호재판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었다.

가정보호사건 접수건수는 2012년까지 5천건을 맴돌다가 2013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지난해는 2만건에 달했다.

이렇듯 사건이 급증하고 있지만 가해자의 저항이나 인식 부족, 피해자의 비협조적인 태도, 감호위탁시설의 부재, 보호처분을 위반하거나 불이행할 때 제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건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또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혼소송의 근거를 만들고자 법원을 찾는 사람도 크게 늘고 있다.

권 부장판사는 “상담과 치료를 통해 가해자의 행동이 개선됐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피해자도 상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윤경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객원교수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에 대해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손상을 입히는 행위인 ‘부모폭력’에 대해 분석했다.

부모폭력은 2005년 438건에서 2015년 729건으로 약 10년 새 66.4% 증가했다.

부모폭력은 자녀가 과거 가정폭력을 경험했거나 부모·자녀 간 소통이 어려운 경우, 자녀가 우울·공격성·낮은 자존감 등 성격적·정신적 문제를 겪는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정 객원교수는 “폭력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은 부모가 취약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자신도 권력이 없다고 인식해 부모에게서 권력을 빼앗아 의사결정을 통제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폭력을 당하는 부모는 “수치심과 사회적 고립이 결합해 절망적으로 느끼면서도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폭력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정 객원교수는 “부모폭력을 방지하려면 결과보다 과정, 개인보다 관계에 주목하면서 각 특성에 맞게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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