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주진모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5일 “일부 연예인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확산해 관련자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 같은 유포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관련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유포 행위에 대해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및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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