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부당해고 논란 계약직 아나운서들 정규직 전환”

MBC “부당해고 논란 계약직 아나운서들 정규직 전환”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3-11 18:38
수정 2020-03-1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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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7년 채용된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2019년 7월 1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저희도 일하고 싶습니다’라고 쓰여진 현수막을 든 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2016~2017년 채용된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2019년 7월 1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저희도 일하고 싶습니다’라고 쓰여진 현수막을 든 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MBC는 11일 부당해고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였던 전문계약직 아나운서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1심 판결과 노사간 단체협약의 취지에 따라 계약직 아나운서를 일반직 특별채용 형태로 정규직 전환하며, 2016년과 2017년 입사한 아나운서들은 별도의 채용 절차 없이 2년이 경과한 시점인 2018년과 2019년 각각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MBC는 지난 5일 행정법원의 1심 판결 직후 아나운서들의 사무공간을 조정했으며 빠른 시간 내에 실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교육과 면담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제 사장은 이번 정규직 전환 결정에 대해 “이러한 분쟁이 MBC가 미래로 나아가는 길에 더 이상 부담이 되거나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 구성원 모두가 합심해 시청자들에 최고의 콘텐츠를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MBC는 파업 중이던 지난 2016년과 2017년 아나운서 11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했다.이후 지난 2017년 12월 1명만 특별채용하고 나머지 10명에는 계약 만료 이유를 들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나머지 10명 가운데 9명이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했고 승소했지만, MBC가 판정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MBC는 이들이 1년 전문계약직으로 입사했고 이미 이들에게 정규직 입사의 기회가 부여됐다는 점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는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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