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언어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매체언어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경우 기자
입력 2020-11-29 11:00
업데이트 2020-11-3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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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말, 매체언어의 나아갈 길’ 학술대회

새로운 기준 마련보다 실천이 중요
말과 글은 국어 문제이면서 저널리즘 문제
프랑스 ‘투봉법’은 국민들의 ‘알권리’와 직결
매체언어 등 공공언어 사용에 신중해야

▲ 지난 26일 열린 ‘방송말, 매체언어의 나아갈 방향’ 주제의 토론회에서 소강춘 국립국어원장이 매체언어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문화방송(MBC) 제공
▲ 지난 26일 열린 ‘방송말, 매체언어의 나아갈 방향’ 주제의 토론회에서 소강춘 국립국어원장이 매체언어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문화방송(MBC) 제공
‘지반이 침하됐다’보다는 ‘땅이 꺼졌다’는 말이 더 쉽다. 매체언어의 첫 번째 덕목은 쉬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야 빠르고 오해 없이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침 같은 구실을 해 왔다. 지난 26일 국립국어원, 방송문화진흥회, 한글문화연대 주최로 문화방송(MBC) 골든마우스홀에서 열린 ‘방송말, 매체언어의 나아갈 길’ 학술대회에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매체언어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정희창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보도문에서 습관적으로 ‘상투적인 표현’을 사용하다 보니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강원도 산불 피해 면적을 ‘여의도 면적의 3배가 피해를 입었다’는 식으로 설명한다. 그렇지만 ‘여의도 면적’은 그동안 정확하게 제시되지 않았고, 최근 들어서야 국토교통부가 명확하게 밝혔다”고 말했다. 또 투표를 앞둔 상황에서는 실제 그렇지 않은데도 ‘긴장’이 늘 함께 나타난다고 했다. ‘무더기’도 무분별하게 쓰이는데, 9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을 때도, 2명이 징역형을 받았을 때도 ‘무더기’라고 하는 예를 제시했다. ‘안전사고’는 일어나면 ‘어이없는’ 것인데도 안전사고 앞에는 ‘어이없는’이란 수식어가 늘 붙는다고도 했다.

정 교수는 ‘벼락으로 잿더미’, ‘대학 입시에 결정적인 변수’, ‘형체를 알 수 없이 구겨진 자동차’처럼 선정적이거나 과장된 표현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산불 같은 재난 보도에서 시청자가 알아야 할 내용은 산불이 어느 정도 꺼졌는지였는데, 보도가 지나치게 현장 묘사에 치우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그동안 보도 언어의 내용이나 기준에 관한 논의는 많이 이뤄졌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공감하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려면 각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완수 동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한국 기자들이 사용하는 말과 글이 너무 어렵다”며 “뉴스 소비자들은 언론매체를 통해 어려운 글을 읽거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교수는 또 권위주의 시대에 사용하던 ‘소환’, ‘신병처리’, ‘이첩’ 같은 표현의 문제를 들며 매체언어가 권위적인 언어 표현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재판정 판사의 근엄한 언어, 검사의 고압적 언어, 군부 시대 관료의 언어를 사용하는 건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고 했다. 지나치게 권력 집단의 말에 편입돼 있다고도 말했다. 정부 관리나 기업 임원, 판사, 검사, 의사, 교수 등 사회 엘리트들이 사용하는 말을 확대재생산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 밖에 영어 단어의 사용, 언론사마다 다른 용어의 통일, 특정 세대만 아는 줄임말의 남용 문제를 들었다.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는 않는 문장과 ‘~라는 지적이다’, ‘~로 풀이된다’처럼 주체가 없는 문장, 피동형 문장의 남발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신뢰는 올바른 언어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할 때 실현된다고 밝혔다.

이현주 인천대 불어불문학과 교수는 매체언어를 포함한 공공언어 관리와 관련해 프랑스의 ‘투봉법’을 예로 들며 설명했다. 이 교수는 “투봉법이 방송통신, 교육, 상품, 노동계약, 공공장소 분야 등에서 프랑스어 사용을 강제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면 경범죄나 벌금형 등 형사적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프랑스에서 언어에 대한 법령은 16세기 ‘빌레르코트레 칙령’으로 시작되는데, 이후 18세기 프랑스대혁명 당시 혁명정부의 ‘바레르법’, 1994년 만들어진 ‘투봉법’까지 토대를 이루는 철학은 ‘이해 가능한 언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빌레르코트레 칙령’의 110, 111조는 지금까지 한 차례도 수정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유효한 법 조항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110조에 ‘법령들의 의미를 의심할 이유가 없어야 하며, 아주 명확하게 쓰이고 만들어져서 모호함이나 불확실성이 없고 설명을 더 요구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 111조에 ‘모든 법적 행위들은 프랑스어로 선포되고 쓰여야 한다’고 돼 있다고 했다. 이는 투봉법의 모든 부문이 국민들의 알권리와 직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언어 사용의 주체가 일반 대중인 만큼 대중들이 공공언어에 대해 민감해지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경우 전문기자 w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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