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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게이츠 피살” “날으는 펭귄” 역대 만우절 거짓말

“빌게이츠 피살” “날으는 펭귄” 역대 만우절 거짓말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4-01 13:09
업데이트 2021-04-0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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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오보 당시 MBC 방송화면
만우절 오보 당시 MBC 방송화면
매년 4월 1일은 만우절이다. 악의 없는 거짓말로 장난을 치면서 노는 날로 서양에서 유래된 풍습이다.

만우절의 유래가 탄생한 프랑스에서는 만우절에 속는 이들을 일컬어 ‘푸아송 다브릴(Poisson d’avril)’이라고 부른다. 4월의 고등어라는 뜻인데, 당시 4월에 고등어가 유독 잘 낚이더라는 것에서 유래했다. 고등어를 뜻하는 마크로(maquereau)라는 말에는 ‘유괴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4월은 사람을 속이는 유괴자가 많은 달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동양 기원설도 있는데 인도에서는 춘분에 불교의 설법이 행해져 3월 31일에 끝이 났으나 신자들은 그 수행 기간이 지나면 수행의 보람도 없이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갔다고 한다. 때문에 3월 31일을 야유절(揶揄節)이라 부르며 남에게 헛심부름을 시키는 등의 장난을 치며 재미있어 한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역대 가장 유명했던 만우절 거짓말
① 2003년 ‘빌게이츠 피살’ 오보 소동

한 네티즌이 CNN과 똑같은 모방 사이트를 만들어 ‘빌 게이츠가 암살’되었다고 보도한 내용을 사이트에 올렸는데 이를 보고 많은 언론사들이 빌 게이츠가 암살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한 적이 있다. MBC가 CNN닷컴이란 문구가 찍힌 팩스를 받은 뒤 기사화했는데, 이 팩스에 속은 것이었다.

2003년 4월 4일 오전 9시 37분 MBC를 통해 비롯된 오보는 전 언론사로 순식간에 퍼졌다. MBC는 ‘마이크로소프트 빌게이츠 회장 피살’ 이란 자막을 내보냈고, 2분 뒤 아나운서가 “빌 게이츠가 피살됐다고 CNN이 보도했다”고 보도했다. 빌 게이츠 회장이 한 행사장에 참석했다가 총알 2발을 맞고 인근 병원에 실려 갔으나 숨진 것으로 판명됐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보도를 많은 매체가 받아썼고, MBC는 불과 16분 뒤인 9시 53분 ‘빌 게이츠 사망설 사실 무근’이란 자막을 내보냈다. 오보를 전한 방송사는 이 일로 사과방송을 했다.
날으는 펭귄 BBC 유튜브 화면 캡처. https://www.youtube.com/watch?v=9dfWzp7rYR4&t=52s
날으는 펭귄 BBC 유튜브 화면 캡처. https://www.youtube.com/watch?v=9dfWzp7rYR4&t=52s
② 남극에서 하늘을 나는 펭귄 발견

2008년 BBC는 남극에서 하늘을 나는 펭귄 무리가 발견되었다는 가짜 뉴스를 전했다. 유명 코미디언 테리 존스가 직접 남극을 찾아 펭귄들의 비행 장면을 목격하는 이 영상은 전 세계 인터넷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몇몇 펭귄들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 하늘을 날아 남미까지 여행한다는 이 영상은 테리 존스의 스튜디오 촬영과 컴퓨터 그래픽만으로 만든 것이었다.

③ 피사의 사탑이 무너졌다

1950년대 한 네덜란드 TV에서는 피사의 사탑이 무너졌다는 보도를 했다.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일부는 이를 한탄하며 방송국에 전화하기도 했다.

④ 스파게티가 나오는 나무

BBC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파노라마는 1957년에 스위스에 있는 나무에서 스파게티를 수확하는 장면을 보여줬다. 많은 사람들이 BBC에 전화를 걸어 스파게티 나무의 재배법을 알고 싶어했지만 이는 만우절 거짓말이었다. BBC는 거의 해마다 기발한 만우절 장난을 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수 김재중.  연합뉴스
가수 김재중.
연합뉴스
⑤ JYJ 김재중 “코로나 감염”

구글은 매년 만우절마다 해오던 ‘만우절 장난(April Fools)’을 지난해에는 하지 않았다. 코로나 19로 전세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그룹 JYJ의 김재중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만우절 거짓말을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방역당국은 SNS 상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표현에 신중을 기해달라며 부적절한 농담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질병관리청 감염병 콜센터 1339 등에 장난 전화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도 가능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거짓말로 역학조사관이 출동하는 등의 일이 발생한다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행법상 가짜뉴스는 모두 처벌 대상이다. 정보통신망법 44조7항에 따르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이나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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