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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대체할 말은…‘국가유산’ 유력

‘문화재‘ 대체할 말은…‘국가유산’ 유력

김정화 기자
입력 2022-03-31 17:27
업데이트 2022-03-3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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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문화재청
물건이나 경제적 재화 느낌이 강하고 자연물과 사람을 표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온 용어 ‘문화재’를 대체할 표현으로 ‘국가유산’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31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고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을 최상위에 둔 명칭·분류체계 개선안 3가지를 공개했다. 제1안은 국가유산 아래에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권역유산 등 4가지 유산을 두도록 했다. 권역유산은 고도(古都)와 역사문화권을 아우른다.

나머지 두 가지 개선안은 국가유산이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등 3가지 유산을 두도록 한 것이다. 문화유산에 유형·무형유산이 포함된다. 2안은 유형문화재에만 적용해 온 국보를 무형유산이나 자연유산 중에서도 지정하도록 했으나, 1안과 2안은 기존대로 유형유산으로만 한정해 국보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개선안에서 중심이 되는 법률은 국가유산기본법으로 하위에 문화유산법·자연유산법·무형유산법 등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을 근간으로 하는 현행 문화재 체계는 문화재 아래에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가 있다. 기념물은 역사 유적인 사적과 자연유산인 명승, 천연기념물이 포함된다. 황권순 문화재청 정책총괄과장은 “재화 개념의 문화재에서 벗어나 역사와 정신까지 아우르는 ‘유산’ 개념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며 “문화재 지정 기준도 ‘오래되고 귀한 것’ 대신 폭넓게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 등 전문가 404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지난 18∼22일 진행된 조사에서 응답자 91.8%가 명칭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고, 95.8%는 문화재의 ‘재’를 ‘유산’으로 변경하는 데 찬성했다.

‘문화재’를 대체할 용어로는 52.5%가 ‘국가유산’을 선택했고, 38.9%는 ‘문화유산’을 택했다. 5%는 바꿀 필요가 없다고 했다. 국보를 무형·자연유산으로 확대하는 방안에는 59.4%가 찬성했고, 현재 유형문화재만 대상인 등록문화재에 무형·자연유산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본 전문가는 78.2%였다. 같은 기간 만 19∼69세 일반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78.5%가 ‘문화재’라는 명칭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체 용어로 ‘국가유산’이 적절하다고 한 사람은 87.2%였다.

이용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기획팀장은 문화재 명칭과 분류체계가 개선되면 문화재 안내판·박물관 전시 패널 교체, 교과서·관련 누리집 정보 수정, 기관 명칭 변경 등으로 35억 8000만∼64억 8000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은하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장은 문화재 향유 기회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자원으로서 경쟁력 제고를 문화재 명칭·분류체계 개선 기대효과로 제시했다. 문화재청은 연내에 문화재 명칭·분류체계 개선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률을 정비할 계획이다.
김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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