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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색만 보인다”… 알몸 노출 유튜버에 네티즌들 ‘화들짝’ [넷만세]

“살색만 보인다”… 알몸 노출 유튜버에 네티즌들 ‘화들짝’ [넷만세]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2-06-07 15:53
업데이트 2022-06-0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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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유튜브 채널 표방해 나체 노출
온라인서 화제되며 구독자 1만 돌파
일부 영상 성인인증 없이 시청 가능
룩북 등 노골적 콘텐츠 끊이지 않아

유튜버 맨몸맨이 속옷도 입지 않고 알몸으로 촬영한 운동 영상이 성인 인증을 거치지 않고도 시청할 수 있게 노출돼 있다(모자이크 처리함). 맨몸맨 유튜브 캡처
유튜버 맨몸맨이 속옷도 입지 않고 알몸으로 촬영한 운동 영상이 성인 인증을 거치지 않고도 시청할 수 있게 노출돼 있다(모자이크 처리함). 맨몸맨 유튜브 캡처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운동 영상을 찍어 올리는 유튜버가 최근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다. 선정적인 콘텐츠가 여과 없이 노출되는 유튜브에 비판 여론이 인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만, 속옷조차 입지 않은 유튜버의 등장에 네티즌들은 각양각색 반응을 보였다.

유튜버 ‘맨몸맨’은 지난 6일 ‘풀스쿼트를 위한 스트레칭 교육자료’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면서 “구독자님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구독자 1만명을 달성한 것을 기념하는 감사 인사였다.

지난달 28일 유튜브 채널에 첫 영상을 올린 맨몸맨은 불과 열흘 만에 1만 구독자를 돌파했다. 나체로 헬스를 하는 짧은 영상들을 올린 것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화제가 된 영향으로 보인다. 데드리프트를 하는 영상의 경우 20만 조회수를 넘었다.

네티즌들은 알몸 헬스 유튜버의 등장에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달 31일 남초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에 올라온 ‘요즘 운동 유투버 수위’라는 글에는 “맨몸이 아니라 알몸”, “안 잘리나” 등 높은 수위에 노출을 우려하는 댓글이 달렸다.

온라인 커뮤니티 ‘웃긴대학’에도 “이거 정지 안 먹나”, “유튜브 인공지능(AI) 어떻게 뚫었지”, “삼각 수영복 정도는 입을 수 있잖아” 등 과도한 노출을 걱정하는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오히려 다수의 댓글은 해당 콘텐츠의 선정성을 비난하기보다는 비교적 무난한 반응이 주를 이뤘다. 온라인 커뮤니티 ‘루리웹’에서는 “근육 움직임이나 흔들림이 보여서 의외로 좋은가”, “보다 보면 피부 좋아서 부러움” 등 댓글이 달렸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성기 노출 안 되게) 각도 잘 잡음”, “용기가 가상하다” 등 반응도 보였다.

승무원 복장 룩북 유튜버가 지난해 12월 논란이 되기도 했다(얼굴 모자이크 처리). 룩북 유튜버 A씨 유튜브 캡처
승무원 복장 룩북 유튜버가 지난해 12월 논란이 되기도 했다(얼굴 모자이크 처리). 룩북 유튜버 A씨 유튜브 캡처
펨코에서는 “여자들 유튜브에서 대놓고 저런 컨텐츠 찍는데 남자도 찍을수 있지”라는 댓글도 등장했다. 실제로 유튜브에는 속옷 차림으로 등장하거나 ‘룩북’ 콘텐츠를 명목으로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채널이 다수 운영되고 있다. 운동 등을 핑계로 신체 특정 부위를 부각해 보여주는 ‘19금’ 채널도 많다.

지난해 12월엔 한 여성 유튜버가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과 유사한 의상을 입고 룩북 콘텐츠를 만들어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대한항공 사측과 노조는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법상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일도 벌어졌다.

선정적으로 비쳐질 수 있는 콘텐츠가 아동·청소년에게도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위험도 있다. 맨몸맨의 최근 영상 및 일부 영상의 경우 성인 인증 절차 없이도 시청이 가능한 상태다.

한편 유튜브는 ‘성적 만족을 위한 음란물’의 경우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채널을 폐쇄하는 방법으로 규제한다고 밝히고 있다.

유튜브코리아 홈페이지의 ‘과도한 노출 및 성적인 콘텐츠에 대한 정책’에 따르면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성기·가슴·엉덩이 묘사(의복 착용 여부 무관)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 또는 페티시즘을 묘사한 음란물 ▲자위 또는 성기·가슴·엉덩이 애무 ▲시청자에게 성적 만족을 주기 위해 섹스토이를 사용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유명인 의상 노출 사고 또는 누드 사진 유출 등의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넷만세] 네티즌이 만드는 세상 ‘넷만세’. 각종 이슈와 관련한 네티즌들의 생생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습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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