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미뤘던 청첩장 밀려들어
결혼식 축의금 인플레이션 현상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차로 왕복 4시간에 달하는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해 축의금으로 5만원을 냈다가 당사자로부터 ‘실망했다’는 반응을 들어 황당했다는 사연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글쓴이는 “이전 회사 동료의 결혼식이었다. 현재는 둘 다 퇴사한 상태로, 당사자는 재취업에 성공했고 난 취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갑자기 집들이한다고 부른 자리에서 청첩장을 받았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청첩장을 받은 이후 딱히 연락이 없었지만, 결혼식 당일 왕복 4시간 거리를 운전해서 갔고, 밥때가 애매해 답례품을 받아 갔다. 하지만 나중에 다른 동료로부터 ‘왜 5만원을 했냐. 그 언니가 실망했다’는 말을 들었다. 같이 일할 때 종종 커피도 사고 많이 챙겨줬는데 배신할 줄 몰랐다더라. 이게 정말 배신인 거냐”며 당혹스러워했다.
결혼식 참석과 축의금 액수 기준은결혼정보회사 듀오가 미혼남녀 300명(남녀 각각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남성 52.7%, 여성 64%가 결혼식 청첩장을 받는다고 모두 참석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결혼식 참석을 결정하는 가장 큰 기준으로는 남녀 모두 ‘상대와의 친밀도’를 1위로 꼽았다. 이 밖에도 ‘나의 시간적 여유’, ‘나의 경제적 상황’, ‘상대가 내 경조사를 챙겼는지 여부’ 등이 있었다. 축의금 액수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사자와의 친밀도’였다. 이어 ‘나의 경제적 상황’, ‘주변 사람들이 내는 액수’ 순이었다.
미혼남녀가 생각하는 적정 축의금 액수는 평균 7만9000원으로 조사됐다. ‘5만원’(48%)과 ‘10만원’(40%)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청첩장을 받았을 때 남성은 48%, 여성은 66%가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로도 ‘관계의 애매모호함’에 이어 2위로 ‘경제적 부담’이 꼽혔다.
경조사비, 소득공제가 된다?축의금도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 단 ‘사업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경조사는 사업과 관련 있는 경우에 한한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학원 강사라면 학원이나 학부모와 관련해 지출된 경조사비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외에 경조사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청첩장, 부고장, 또는 문자메시지 출력 등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이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경조사비는 건당 최대 20만 원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