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한복을 입은 출연자가 객석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베이징 연합뉴스
‘한복공정’을 둘러싼 논란을 정리할 수 있게 앞으로는 한복을 입고 생활하는 것이 국가무형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20일 “‘한복생활’을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복생활은 바지·저고리 또는 치마·저고리로 된 한복을 지어 입고 예절·격식·형식이 필요한 의례·관습·놀이 등에 맞춰 향유하는 문화를 뜻한다. 쉽게 말해 일상에서 한복을 입고 뭔가를 하는 그 자체로 볼 수 있다.
지난 3월 ‘한복입기’라는 명칭으로 지정 예고됐지만 무형유산으로서 한복의 특성 및 관련 문화를 포괄할 필요가 있는 점, 한복을 향유하는 문화가 포괄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점 등의 이유로 한복생활이 최종 명칭이 됐다.
고구려 쌍영총 고분 벽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삼국시대 복식.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은 “한복생활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한반도 내에서 전승되고 있다는 점, 고구려 고분 벽화 등 관련 유물과 기록이 확인되는 점, 전방위적으로 학술연구가 왕성하고 앞으로도 연구자료로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한복생활은 전 국민이 보편적으로 향유하는 문화라는 점에서 특정 보유자와 보유 단체는 인정하지 않고 공동체 종목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전통문화가 후세에 전승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류재민 기자 phoe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