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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공정’ 논란 끝낼까… ‘한복생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한복공정’ 논란 끝낼까… ‘한복생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2-07-20 17:12
업데이트 2022-07-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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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한복을 입은 출연자가 객석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베이징 연합뉴스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한복을 입은 출연자가 객석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베이징 연합뉴스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개회식 당시 한복을 입은 중국 출연진의 등장은 ‘한복공정’ 논란으로 번졌다. 우리 고유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마치 중국 전통 의상인 것처럼 전 세계에 소개한 장면은 많은 한국인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한복공정’을 둘러싼 논란을 정리할 수 있게 앞으로는 한복을 입고 생활하는 것이 국가무형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20일 “‘한복생활’을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복생활은 바지·저고리 또는 치마·저고리로 된 한복을 지어 입고 예절·격식·형식이 필요한 의례·관습·놀이 등에 맞춰 향유하는 문화를 뜻한다. 쉽게 말해 일상에서 한복을 입고 뭔가를 하는 그 자체로 볼 수 있다.

지난 3월 ‘한복입기’라는 명칭으로 지정 예고됐지만 무형유산으로서 한복의 특성 및 관련 문화를 포괄할 필요가 있는 점, 한복을 향유하는 문화가 포괄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점 등의 이유로 한복생활이 최종 명칭이 됐다.
고구려 쌍영총 고분 벽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삼국시대 복식. 문화재청 제공
고구려 쌍영총 고분 벽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삼국시대 복식. 문화재청 제공
평창올림픽 공연에 등장했던 것을 비롯해 한복을 입고 생활하는 문화는 명절뿐만 아니라 돌잔치, 결혼식, 제례 등의 행사를 통해서도 꾸준히 행해지고 있다. ‘설빔’, ‘추석빔’처럼 명절에 새로 한복을 지어 입으며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기도 했다. 19세기 말 서양식 의복이 도입되면서 의생활에도 변화가 생겼지만 여전히 의례별로 예를 갖추는 차원에서 한복을 입는 근간이 유지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한복생활은 단순히 한복을 입는 것을 넘어 생활과 의식 등과 결부되는 중요한 무형 자산이다. 

문화재청은 “한복생활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한반도 내에서 전승되고 있다는 점, 고구려 고분 벽화 등 관련 유물과 기록이 확인되는 점, 전방위적으로 학술연구가 왕성하고 앞으로도 연구자료로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한복생활은 전 국민이 보편적으로 향유하는 문화라는 점에서 특정 보유자와 보유 단체는 인정하지 않고 공동체 종목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전통문화가 후세에 전승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류재민 기자 phoe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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