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한석봉이 현판 쓴 옥산서원 무변루 보물 지정

한석봉이 현판 쓴 옥산서원 무변루 보물 지정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2-07-29 10:19
업데이트 2022-07-29 15: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경주 옥산서원 무변루. 문화재청 제공
경주 옥산서원 무변루. 문화재청 제공
석봉 한호(1543~1605)가 현판을 쓴 ‘경주 옥산서원 무변루’가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이 28일 국가문화재로 지정한 경주 옥산서원 무변루는 201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서원’ 중 하나인 경북 경주 옥산서원 안에 있다. 옥산서원 외삼문을 지나면 나타나는 중층으로 된 문루로, 1572년 옥산서원 창건 당시 함께 세워져 지역 유생의 교육 장소로 사용됐다.

관련 기록에 의하면 무변루는 영의정 노수신(1515~1590)이 이름을 짓고, 한호가 현판을 썼다. 무변루의 ‘무변’은 중국 북송의 유학자인 주돈이(1017~1073)의 ‘풍월무변(風月無邊)’에서 유래한 것으로, 해석하면 ‘서원 밖 계곡과 산이 한눈에 들어오게 해 그 경계를 없애는 곳’이 된다.

무변루의 규모는 정면 7칸, 옆면 2칸이다. 건물 아래층은 출입문으로 쓰고, 위층은 온돌방과 누마루로 구성돼 있다. 지붕에는 숭정(崇禎), 건륭(乾隆), 도광(道光) 등의 중국 연호가 기록된 명문 기와가 남아 있어 수리 이력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문화재청은 “무변루는 1572년 초창 이래로 현 위치에 존속돼 왔으며, 유교 문화 창달과 지식 보급에 큰 역할을 했다. 초기 문루로서 역사적·건축적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류재민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