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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서 165㎝ 남자아이 발가벗기고 샤워시키네요”

“해수욕장서 165㎝ 남자아이 발가벗기고 샤워시키네요”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8-22 21:12
업데이트 2022-08-2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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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 경포해수욕장(위 기사와 관련 없음). 뉴스1
강원 강릉 경포해수욕장(위 기사와 관련 없음). 뉴스1
해수욕장 폐장을 앞두고 막바지 피서를 즐기려는 행락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돗가에서 아이를 샤워시키던 부모의 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수욕장 수돗가에서 165㎝ 아이 샤워시키던 부모”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A씨는 지난 21일 속초의 한 해수욕장을 방문했다가 오후 5시쯤 야외 공용 수돗가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한 부모가 맨몸 상태의 아이를 수돗가에서 씻기고 있던 것이다.

A씨는 “(아이는)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방방 뛰고 부모는 아이 몸을 손으로 훑어가면서 도와주던데 그 광경이 역겨웠다”며 “공연음란죄로 신고하지 못한 게 한이다”라고 분노했다.

당시 아이는 키가 165㎝로 초등학교 6학년 정도로 추정됐다. 당시 아이를 씻기면서 중요 부위가 그대로 노출됐다.

글을 접한 네티즌은 “제발 상식적으로 행동하자”, “아이도 다 아는 나이일 것 같다”, “아빠가 같이 안왔나? 남탕 가면 될 것을”, “매너 좀 지키자”등 반응을 보였다.
현행법상 만 4세(48개월) 이상 어린이는 이성(異性) 부모를 따라 목욕탕에 들어갈 수 없다.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만 5세 이상이던 연령 기준이 한 살 낮아진 바 있다.

이 같은 경우는 여탕이나 남탕이 아닌 실외이기 때문에 작성자는 ‘공연음란죄’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되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과다노출죄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한편 지난달 8일부터 순차 개장했던 올해 동해안 해수욕장의 누적 방문객(지난 19일 기준)은 656만1005명이다. 속초에만 86만3938명이 몰렸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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