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신라 부석사 안양루·범종각, 보물된다

신라 부석사 안양루·범종각, 보물된다

김정화 기자
입력 2022-08-26 13:57
업데이트 2022-08-26 13:5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안동권씨 종택 정자 ‘봉화 청암정‘도 지정 예고
사도세자 태실 그린 ‘태봉도’ 등은 보물 지정

이미지 확대
경북 영주 부석사 안양루 전경. 문화재청 제공
경북 영주 부석사 안양루 전경. 문화재청 제공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가운데 한 곳인 경북 영주 부석사의 문루(門樓·문 위에 세운 높은 다락) 등 주요 건축물이 보물이 된다.

문화재청은 부석사 안양루와 범종각, 봉화 청암정 등 3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부석사는 통일 신라 시대 의상대사가 당나라 유학에서 돌아온 뒤 처음 지은 절이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지낸 혜곡 최순우 선생이 자신의 저서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에서 극찬한 고려 시대 무량수전이 있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안양루에서 올려다보는 무량수전 풍경은 한국 건축의 백미로 손꼽히다.

안양루는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중층 문루다. 16세기 사찰 문루 건축을 대표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1600년대 작성된 옛 문헌에 따르면 강운각이라는 단층 건물이 화재로 소실된 이후 1576년 현재의 안양루를 지은 것으로 전해진다. 문화재청은 “안양루를 방향을 살짝 틀어 사찰의 진입로를 무량수전으로 향하게 한 점, 대들보 구성 등에 조선 중기와 그 이전의 오랜 기법이 남아 있따는 점에서 보물로서 가치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범종루로 불리기도 하는 범종각은 18세기 중엽을 대표하는 종각(큰 종을 달아두는 누각) 건축물이다. 1746년에 작성된 ‘부석사 종각 중수기’에는 그해 화재로 소실됐고 이듬해 고쳐 지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내부에 쇠 종이 있었다는 기록도 있지만 19세기 이후 해당 범종의 소재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범종각은 사찰 좌우에 종각을 배치하는 일반적인 형식에서 벗어나, 지붕의 포와 포 사이 놓여 무게를 받치는 부재인 화반을 화려하게 장식해 보물로 지정할 만하다고 봤다.
봉화 청암정 전경. 문화재청 제공
봉화 청암정 전경. 문화재청 제공
봉화 청암정은 안동 권씨 충재종택 경역에 있는 정자다. 인근 석천계곡의 석천정 등과 함께 명승으로 지정돼 있으며 ‘청암정기’ 등 고문헌에는 1526년 충재 권벌(1478∼1548)이 살림집 서쪽에 세웠다는 기록이 있다. 당대 사대부들은 관직에서 물러난 뒤 학문에 정진하기 위한 개인 거처를 경치 좋은 곳에 정자 형태로 지었는데, 청암정은 이런 문화를 선도한 사례로 보인다. 안동 권씨 가문과 인근 지역의 크고 작은 일을 논하는 회합의 장소로도 쓰였다. 문화재청은 “경상도 일원에 분포하는 정(丁)자형 평면을 가진 정자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조성됐고, 창문 등 주요 구조가 17세기 이전 특징을 지녀 역사·예술·학술적 가치가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문화재청은 또 사도세자(1735∼1762·후에 장조로 추존)와 순조(1790∼1834), 헌종(1827∼1849)의 태실(胎室)을 묘사한 ‘태봉도’ 3점을 포함해 문화재 총 7건을 보물로 지정했다. 태실은 태아를 둘러싼 조직인 태를 봉안해 항아리에 보관한 시설이다. 삼국시대부터 이어진 장태(태를 묻음) 문화와 의례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여겨진다.

인종(1515∼1545)의 태실로 규모가 크고 설치 과정과 내력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전해져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 ‘영천 인종대왕 태실’도 이번에 보물로 지정됐다. 이 밖에 고려 후기 혹은 조선 초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인 ‘건칠보살좌상’과 ‘금동아미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묘법연화경’ 등도 보물이 됐다.
김정화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