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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재산 탐내지 마”…25살에 처음 알게된 입양사실

“부모 재산 탐내지 마”…25살에 처음 알게된 입양사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9-12 20:18
업데이트 2022-09-1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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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사망 후, 입양된 사실 알게 돼
“입양과 상관없이, 상속 1순위”


20대인 A씨는 최근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야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오래 전 사망한 어머니도 생전 내색을 하지 않았기에, A씨는 거짓말인 줄 알았다.

A씨는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처음 입양아라는 걸 알았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어머니는 내가 중학교 때 사고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최근에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운을 뗐다.

그는 “따로 유언 같은 말은 들은 게 없다. 장례식장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가 오셔서 나 보고 ‘너는 입양아고 이 집 자식 아니니까 재산 탐내지 말고 주는 돈이나 받고 살라’고 하시더라”고 설명했다.

A씨는 “처음엔 거짓말인 줄 알았다. 아무도 입양아라고 말 안 해줬고 의심해 본 적도 없었다. 확인해 보니 거짓말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특히 A씨는 “25살 인생에 처음 혼자 된 기분인데,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혼자였네”라고 덧붙여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A씨 친척들의 말대로 A씨는 상속받을 자격이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 입양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재산 탐내지 말라”⋯상속에 있어 ‘입양차별’ 전혀 없어
법조계에 따르면 A씨의 부모가 합법적으로 입양절차를 거쳤다면, A씨는 당연히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민법은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親生子·부모와 혈연관계가 있는 자녀)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82조의2).

상속에 있어 입양한 자녀와 직접 낳은 자녀와 차별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 1순위는 피상속인(상속해주는 사람)의 직계비속(자녀·손주),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그 다음이 형제자매다.

배우자의 경우, 자녀들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는데, A씨 어머니(피상속인 배우자)는 사망한 상태다. 그러므로 A씨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만약 입양절차를 밟지 않고 허위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다면 어떨까. 이 같은 경우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1994년 대법원에 따르면 “당사자가 양친자(養親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며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고 판시했다(93므119 판결).

이에 A씨는 재산 상속 1순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입양됐으니 부모 재산을 탐내지 말라’는 친척들의 말에 크게 마음쓰지 않아도 된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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