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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인 박수홍 형수, 보유한 부동산만 OOO억대”

“가정주부인 박수홍 형수, 보유한 부동산만 OOO억대”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9-21 20:29
업데이트 2022-09-2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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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유튜브 영상 캡처
방송인 박수홍. 유튜브 영상 캡처
방송인 박수홍(51)의 친형 A씨가 동생의 출연료와 계약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A씨의 아내 B씨도 횡령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B씨는 200억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SBS에 따르면 박수홍의 형수 B씨는 2004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상가를 매입했다. 2014년엔 A씨와 공동명의로 서울 강서구,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 2채를 총 37억원에 사들였다.

이밖에도 총가액 1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강서구 마곡동의 상가 8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부부는 상가 8채를 매입하면서 박수홍에게 약 10억원을 빌리기도 했다.

학원비도 법인 카드로…“박수홍 통장서 매일 800만원 인출”
검찰은 당분간 B씨 횡령 사건과 관련해 공범 여부를 조사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B씨는 남편과 함께 박수홍의 소속사 메디아붐엔터테인먼트(이하 메디아붐)와 라엘 등을 운영했다.

특히 박수홍의 통장에 손을 댄 정황이 포착됐다. B씨가 박수홍의 통장에서 하루 800만원씩 인출한 증거가 박수홍과의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다.

그는 메디아붐의 법인카드를 고급 피트니스 센터, 자녀의 영어, 수학 학원 등에 사용하기도 했다.

800만원씩을 인출한 이유는 고액현금 거래 보고제도(CTR)를 피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CTR은 1일 동안 금융기관에서 1000만원 이상 현금을 옮길 경우 거래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제도다.
방송인 박수홍. mbc 실화탐사대
방송인 박수홍. mbc 실화탐사대
한편 A씨는 동생 박수홍이 1991년 데뷔했을 때부터 약 30년간 박수홍의 출연료와 매니지먼트 법인자금 등 약 116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수홍 측은 형의 횡령 총액을 100억원 상당으로 산출했지만, 구속영장에 따르면 검찰은 A씨가 약 21억원을 횡령했다고 적시했다.

A씨 측이 ‘박수홍을 위해 썼다’고 주장한 금액을 제외하고 비교적 명확하게 횡령한 금액만 산출한 것으로 보인다.

박수홍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지난해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1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법원에 제기했다.

특히 박수홍의 친형 가족이 박수홍의 명의로 사망보험 8개를 들어놓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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