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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준 적 없다”…신혜성, ‘절도 해명’ 거짓이었나[이슈픽]

“키 준 적 없다”…신혜성, ‘절도 해명’ 거짓이었나[이슈픽]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10-12 00:25
업데이트 2022-10-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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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신혜성. 연합뉴스
가수 신혜성. 연합뉴스
신혜성 “키 받아 운전했을 뿐”
강남 식당 “키 준 적 없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3)이 내놓은 사과문에 거짓 의혹이 불거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1일 오전 1시 40분쯤 송파구 탄천2교에서 신혜성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체포했다.

당시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량 안에서 자고 있던 신혜성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특히 그는 당시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에 신혜성측 소속사는 서둘러 해명을 내놨다. 라이브웍스 컴퍼니는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소속사는 “신혜성이 10일 오후 11시쯤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가진 후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음식점 발레파킹(대리주차) 담당 직원분이 전달해준 키를 가지고 귀가하던 중 도로에 정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체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운전을 한 사실과 만취한 상태로 본인의 차량이 아닌지도 모르고 운전한 신혜성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모든 분들께 너무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술 만취해 내 차로 착각” 주장, 법으로 보면⋯
신혜성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만큼 해당 혐의는 명백하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죄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제148조의2 제2항).

여기에 형법상 절도죄까지 더해지면 처벌 수위가 올라갈 수 있다. 절도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제329조).

절도한 차량으로 음주운전까지 했다면, 절도죄 형량을 기준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돼 가중처벌 된다.

그런데 절도죄는 다른 사람 물건을 훔치겠다는 ‘고의’가 있어야만 처벌된다.

소속사 측이 사건 당시 신혜성이 차량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만취한 상태였다고 강조한 점도 이러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다만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다른 혐의가 적용돼 처벌될 수 있다.

형법상 자동차는 차주 동의 없이 잠시 사용만 한 경우라 해도 자동차 불법사용죄로 처벌되기 때문이다(제331조의2). 이 행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신혜성 인스타그램
신혜성 인스타그램
“키 받아 운전했을 뿐” 신혜성 해명...식당 측 “키 준 적 없다”
그런데 소속사 해명에도 반박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YTN의 보도에 따르면 신혜성이 머물렀던 식당 측은 “차키를 건낸 적이 없다”며 “신씨가 식당을 떠날 때 주차관리 직원은 이미 퇴근한 뒤였다”고 반박했다.

한편, 신혜성은 2007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다.

그는 당시에도 술을 마신 뒤 새벽 시간대 자신의 차량을 운전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기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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