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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린다’ 모욕죄 아니고, ‘깜냥도 안되는 게’ 모욕죄 맞습니다”

“‘지린다’ 모욕죄 아니고, ‘깜냥도 안되는 게’ 모욕죄 맞습니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10-13 19:08
업데이트 2022-10-1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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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비난’ 댓글 달았다가 고소당했습니다”

A씨는 최근 횡령 혐의로 의심받고 있는 사람의 기사를 읽고, “횡령은 너네 어머니도 안 가르칠텐데”라는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아야했고, 진술을 통해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사실 기초, 공익성 등을 근거로 제시해야 했다.

만약 합의가 안돼 기소되면 벌금형 가능성이 있다. 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추가적으로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기사에 ‘지린다’ 댓글...헌재 “모욕죄 아냐”
B씨는 2020년 8월 ‘30대 부부와 그들의 친구 3명이 단독주택을 짓고 함께 산다’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에 ‘지린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해당 기사 속 인물들은 B씨를 경찰에 모욕죄로 고소했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흔치 않은 가족형태로 단독주택을 지어 산다는 게 ‘놀랍다’ ‘대단하다’는 의미로 댓글을 썼을 뿐”이라며 “비방이나 모욕의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경찰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B씨는 검찰에서 모욕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B씨는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지린다’라는 표현이 ‘대단하다’, ‘놀랍다’와 같은 감탄사로 쓰였기 때문에 기사 당사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고 보지 않은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B씨가 이 사건에 쓴 ‘지린다’라는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그 객관적 의미는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모욕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깜냥도 안되는 게”...비판한 여성, 벌금 80만원
욕설 하나 없이 비아냥거리는 말을 지속해서 하는 것도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부당한 운영행위를 비판한다 하더라도, 인신공격성 발언을 계속한다면 문제가 된다는 법원 판단도 있다.

C씨는 2020년 11월, 5회에 걸쳐 단체 채팅방에서 조합장에 대해 ‘깜냥도 안되는 것이’, ‘주제파악도 안되는 인간’ 등의 발언을 했다.

앞선 공판에서 C씨는 “조합장의 불법 부당한 조합운영 행위에 대해 항의하기 위한 것일 뿐, 피해자를 모욕한다는 의사는 없었다”며 “설령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조합운영을 감시하고 견제하려는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C씨가 조합장의 잘못된 조합운영방식에 대해 비판하고자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C씨가 사용한 표현이 인신공격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C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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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모욕이란 사실 적시 없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뜻한다. 이 부분은 사회통념 여부에 따라 그 의미와 글의 전체적인 맥락 관계 등 개별적 사정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어떤 글이 모욕을 담게 되더라도 경위와 모욕 표현이 전체를 차지하는 비중과 내용 등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면 위법성이 없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적인 문제 제기가 널리 허용되더라도 구체적 정황없는 악의적 모함은 경계되어야 한다”며 “구체적 근거가 필요하더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사용해야 하고, 모멸적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고 설명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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