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로그]꽃남밴드 ‘씨엔블루’ 표절시비에서 인디논란까지

[문화계 블로그]꽃남밴드 ‘씨엔블루’ 표절시비에서 인디논란까지

입력 2010-02-10 00:00
업데이트 2010-02-10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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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밴드 ‘씨엔블루’(CNBLUE)의 표절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이들의 데뷔곡 ‘외톨이야’의 후렴구가 데뷔 10년이 넘은 인디밴드 ‘와이낫’(Ynot?)이 2008년 발표한 ‘파랑새’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먼저 네티즌의 지적이 있었고, 와이낫 측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뒤 공방이 이어졌다. 인디밴드 출신으로 소개된 씨엔블루가 ‘진짜’ 인디밴드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다거나 와이낫이 씨엔블루의 인기에 편승해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식의 감정적인 다툼으로까지 번졌다.

씨엔블루 FNC엔터테인먼트제공
씨엔블루
FNC엔터테인먼트제공
한동안 잠잠해지는 듯하다가 최근 가수 신해철이 “씨엔블루가 인디밴드면 파리가 새”라는 독설을 던지면서 다시 기름을 부었다. 인디밴드의 정체성을 두고도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음악을 업(業)으로 삼아온 제3자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어떤 이는 “표절이 확실하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성토하지만, 또 다른 이는 “코드 조합이 비슷하다 보면 멜로디에서 유사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수 년째 표절 공방이 되풀이되는 것은 큰 문제라는 데 이견은 없다. 인기 작곡가에게만 작업이 쏠리고, 두 소절 정도로 성공 여부가 판가름나는 ‘후크송’(hook song)이 쏟아지면서 표절 유혹이 더욱 커졌다는 얘기도 있다. 표절 ‘논란’은 있되, 표절 ‘판결’은 거의 없는 현실도 악순환을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표절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없다. 1999년 이전에는 공연윤리위원회가 음반 및 노래에 대해 사전심의를 하며 ‘표절이 되려면 두 소절 이상의 음악적 패턴이 유사해야 한다.’는 규정을 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뒤 사전심의 기구 및 제도가 사라졌다.

이후 표절 판단은 법원 몫이 됐다. 그러나 국내에서 표절 논쟁이 법정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 물밑 합의를 통해 조용히 매듭지어지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징벌적 배상 제도가 없어 원저작자가 승소하더라도 큰 실익은 없다.

반면 미국에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비틀스의 조지 해리슨은 1970년 ‘마이 스윗 로드’라는 노래를 히트시켰지만, 더 시폰스의 1963년작 ‘히 이스 소 파인’을 표절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해리슨은 해당 노래를 들어본 적도 없다며 우연의 일치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잠재의식적인 표절로 판단했고, 결국 58만달러(약 7억원)를 물어줘야했다.

이번 씨엔블루 논란으로 음악인들 서로가 상처만 받는, 좋지 않은 모양새가 됐다는 게 음악계의 대체적 분위기다. 대중이 잇단 표절 논란에 둔감해지고 있는 상황도 문제다. 표절은 창작자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음악계 내부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래서 나온다. 자정 능력이 모자라 정부가 나선다면 음악계 스스로 창작의 자유를 위축시키며 제 발등을 찍는 형국이 되기 때문이다.

성시권 대중음악평론가는 “표절 논란이 법정으로 가더라도 판단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음악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 분쟁조정 자율기구가 생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0-02-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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