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위작 뿌리뽑기 ‘미술품 유통法’ 만든다

위작 뿌리뽑기 ‘미술품 유통法’ 만든다

함혜리 기자
입력 2016-10-06 22:50
업데이트 2016-10-07 01: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유통·경매·판매 ‘유통업’도 신설… 미술품 감정업 등록제 도입 방침

미술계 “무자격 딜러 근절” 환영… 일각 “진위논란 제공자에 면죄부”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이하 미술품유통법)이 제정되고 미술품을 유통·경매·판매하는 미술품유통업이 신설된다. 또 미술품 감정업 등록제가 도입되고 미술품 감정을 전문으로 하는 ‘국립미술품감정연구원’이 신설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술품 유통투명화 및 활성화 대책’을 6일 발표했다. 미술품유통법은 내년 초까지 입법과정을 완료한 후 하반기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일부 규정은 2년이 경과한 뒤부터 의무화된다.

문체부에 따르면 미술품 위작의 가장 큰 문제는 누가 위작을 제작하고 유통하는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미술품 유통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미술품 유통업을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기타 미술품판매업으로 분류하고 화랑업은 등록, 미술품경매업은 허가, 기타 미술품판매업은 신고하도록 했다. 앞으로 등록·허가·신고 없이 미술품 유통을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작 범죄에 연루된 경우 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다. 문체부는 미술품 유통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문체부 내에 미술품유통단속반을 만들어 위작 단속을 강화하고 위작범죄 전문수사를 위해 특별사법경찰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초 공청회 등에서 논의됐던 미술품 등록제, 미술품 거래이력신고제 도입, 화랑·경매·감정업자 간 겸업 금지 등 일부 방안은 보류하거나 완화됐다. 문체부는 유통업자들이 거래하는 미술품의 이력을 자체적으로 관리할 것을 의무화해 스스로 자신이 거래하는 미술품 유통에 관한 관리책임을 갖도록 할 방침이다. 화랑·경매·감정업자 간 겸업 금지 방안의 경우 자사 주최 경매에 응찰을 못 하도록 하는 ‘이해관계 상충 방지조항’으로 변경됐다. 미술품 감정사 자격제도 도입 역시 시기상조라는 미술계 의견에 따라 앞으로 별도 연구를 거쳐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미술계는 공개된 전시 없이 음지에서 그림을 사고파는 소위 ‘나카마’ 중개상이 발붙일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데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화랑 관계자는 “무자격 딜러들과 그림 도매상들이 2차 거래를 주도하면서 위작이 유통돼도 손을 쓸 수 없었다”면서 “작가의 신작을 소비자와 연결해 주는 화랑들이 본연의 유통업을 할 수 있고, 위작거래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된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위작 감정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미술품감정 전문가인 이동천 박사는 “감정업 등록제는 결국 기존 진위 논란의 원인제공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는 것”이라며 “과거 청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설되는 국립미술품감정연구원과 관련해선 “의도는 좋지만 주먹구구식 감정을 하는 비전문가들로 구성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명패만 그럴듯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 사법경찰들에게 제대로 감정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함혜리 선임기자 lotus@seoul.co.kr
2016-10-07 8면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