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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기획사-연습생 계약 41% 5년이상…‘노예계약’ 우려”

김병욱 “기획사-연습생 계약 41% 5년이상…‘노예계약’ 우려”

입력 2016-10-12 16:00
업데이트 2016-10-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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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생 29%는 미성년…1인당 훈련비용 월 147만원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습생 간 전속계약 10건 중 4건이 5년 이상 장기 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 연습생들이 데뷔 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채 장기간 소속사에 묶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연예기획사 중 소속 연습생이 있는 곳은 18.2%였다. 이들 3곳 중 2곳이 연습생 계약서를 작성했고 평균 계약 기간은 약 3년 5개월(41.3개월)로 나타났다.

특히 5년 이상 연습생 계약을 맺었다고 답한 비중은 41.4%로 가장 높았고, 연습생의 28.9%가 미성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연습생 계약 기간이 길수록 데뷔와 상관없이 소속사에 묶인 기간이 길다는 것을 뜻하고, 이는 ‘노예계약’의 주된 원인이 된다”며 “특히 미성년 연습생이 상당수여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연습생의 평균 데뷔 기간은 연기자의 경우 약 2년(24.5개월), 가수는 약 2년 2개월(26.4개월), 모델은 1년 8개월(20.8개월)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는 데뷔한 연습생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데뷔에 끝내 실패한 경우를 감안하면 실제 수치는 훨씬 더 늘어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소속사는 연습생의 데뷔를 위해 보컬과 춤 트레이닝, 인성교육, 어학 수업, 성형 비용 등을 투자한다. 연습생 1인당 월평균 147만6천원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교육 비용은 90만7천원을 차지했다.

때문에 소속사는 투자한 연습생이 타사로 옮기는 상황을 막고자 계약서를 쓰는데, ‘소속사의 의무’를 상세히 기술하지 않거나 계약 기간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불공정하게 체결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한때 연예계의 불공정 계약 논란이 불거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공시했지만 데뷔를 한 연예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만큼 연습생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2015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 보고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1천393개 업체, 대중문화예술제작업 1천240개 업체와 대중문화예술인 및 스태프 제작진 1천명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실태조사이다.

김 의원은 “이번 보고서는 사회적으로 ‘노예계약’ 논란이 되고 있는 연습생 계약 실태의 일단에 대해 처음 조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보다 상세한 실태조사와 함께 연습생 표준계약서 마련 등 노예계약 논란 해소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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