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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이 문화재? 민속놀이 ‘씨름’, 국가무형문화재 된다

강호동이 문화재? 민속놀이 ‘씨름’, 국가무형문화재 된다

입력 2016-10-31 11:41
업데이트 2016-10-3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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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 고분 벽화에도 묘사돼 있는 한민족 전통의 민속놀이 ‘씨름’이 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한국을 대표하는 세시 풍속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씨름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씨름은 두 사람이 샅바를 잡고 힘과 기술을 이용해 상대를 넘어뜨려 승부를 가리는 놀이다. 삼국시대부터 근대까지의 전승 역사를 각종 문헌·회화·유물로 확인할 수 있고, 경기 규칙과 기술 등에 우리나라 기예로서의 독자성과 표현미가 남아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화재청은 씨름이 이처럼 한국 전통놀이의 속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연구 대상이라는 점에서 문화재 지정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화재청은 씨름이 한반도 전역에서 보편적으로 공유·계승됐다는 점을 들어 아리랑, 제다(製茶)와 마찬가지로 특정 보유자와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30일간 지정 예고를 한 뒤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통합씨름협회는 지난 4월 씨름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신청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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