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밴쿠버의 영광’ 김연아 금메달 스케이트, 문화재 된다

‘밴쿠버의 영광’ 김연아 금메달 스케이트, 문화재 된다

입력 2017-01-09 10:28
업데이트 2017-01-09 10: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문화재청 업무계획 발표…등록문화재 ‘제작 시점 50년’ 폐지 추진

김연아가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온국민을 열광시킬 때 신었던 스케이트가 문화재가 된다.

김연아 금메달 스케이트, 문화재 된다
김연아 금메달 스케이트, 문화재 된다 김연아가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온 국민을 열광시킬 때 신었던 스케이트가 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은 김연아의 스케이트처럼 제작·건설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사물과 건축물도 문화재로 등록하는 방안을 담은 2017년 주요 업무계획을 9일 발표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제작·건설·형성된 후 50년이 지난 문화재 중 역사·문화·예술 등의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작 시점 50년’이라는 규정 때문에 50년을 넘지 않은 훼손 위기의 근현대 문화재들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문화재청은 앞서 지난 2012년 만든 지 50년을 넘지 않은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문화재 인증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법제화에 실패했고, 이번에 등록문화재의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