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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차관 대행체제로 전환…“조장관 거취는 본인이 판단”

문체부, 차관 대행체제로 전환…“조장관 거취는 본인이 판단”

입력 2017-01-21 10:19
업데이트 2017-01-2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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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룡 장관 사퇴 때도 한달여 장관 공백기…장관 유고 장기화도 대비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윤선 장관의 구속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막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

문체부는 21일 구속된 조 장관의 사퇴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장관 거취에 상관이 없이 장관직 수행이 어려운 유고 상태로 보고 ‘차관대행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문체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장관 구속은 유고 상태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관 대행체제로 가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장관직 사퇴 여부는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정무직 장관이 현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구속되더라도 강제로 사퇴시킬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문체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서계동의 서울사무소에서 송수근 제1차관 주재로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장관 공백에 따른 업무 차질을 막기 위한 대책을 협의했다.

문체부는 장관 유고 시 차관이 업무를 대신하도록 한 대통령령에 따라 송 차관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해나갈 계획이다.

문체부가 장관 공백 상태에 놓인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14년 7월 유진룡 전 장관이 물러난 뒤 정성근 장관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하면서 김종덕 전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한 달여 정도 장관 자리가 비어있었다.

당시 문체부는 비상업무대책반을 꾸리고 매주 현안점검회의를 하는 등 장관 공백에 따른 차질을 막는 데 주력했다.

문체부는 현재 법무부처럼 장관 부재 상태가 한동안 지속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탄핵 정국에서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신임 장관 인선을 직접 하기보다는 다음 정부로 넘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조기 대선을 거쳐 새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최소 수개월은 기다려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

법무부는 작년 11월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김현웅 전 장관이 사퇴한 뒤 2개월 가까이 이창재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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